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 구 분 | 피크닉장 평상 | 피크닉장 평상 | 비 고 |
| 사 용 료 | 소형평상 (3.3m×4.6m) | 대형평상 (4.0m×6.0m) | ◦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 |
| 사 용 료 | 10,000원 | 15,000원 | ◦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2. 30.) 사문진피크닉장 사용료(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