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28 시행 2022-10-28 일부개정

별표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아파트명관리사무소(☎)
신 청 인성 명(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성 명(인)주민등록번호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이 유
당사자 간 협의진행사항
참고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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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안

사건번호 및 사 건 명사건번호 및 사 건 명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안 내용조정안 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서명)(서명)위 원위 원(서명)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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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소 또는 소속자 격
출 석 대 상 자(참고인)
출석요구일자
출 석 장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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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서

사건번호 및 사 건 명사건번호 및 사 건 명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조정의결 내 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서명)(서명)신 청 인신 청 인(서명)
위원장(서명)(서명)피신청인피신청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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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거부,종결)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ㆍ종결 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정산서

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간 사간 사간 사위원장위원장결 재
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결 재
예치자예치금액예치일시예치일시예치일시
예치목적
지출내역
반납금액반납금액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
계좌번호계좌번호반납일시반납일시반납일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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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회의록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간사간사위원장결 재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결 재
일 시장 소장 소장 소위 원 확 인(서명)(서명)(서명)
일 시장 소장 소장 소위 원 확 인(서명)(서명)(서명)
참석상황정원참석참석불참(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
참석상황(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
안 건
○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1.1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관리비에 관한 사항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 보수에 관한 사항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부위원장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①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의견 청취)

제9조(조사 및 의견 청취)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조정의 효력)

제10조(조정의 효력)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분쟁당사자 간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본다.③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③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종결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 한다.②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정산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4조(비밀의 준수)

제14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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