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2조(센터의 정원)
제2조(센터의 정원) 자원봉사센터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작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11.10, 2018. 7. 20.)
제3조(직원의 임용)
제3조(직원의 임용)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② 센터직원 중 상담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③ 센터직원 중 운영요원은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행정 및 상담보조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④ 상담요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임용하되, 응시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임용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3. 9. 27.)
제5조(보수 및 복무)
제5조(보수 및 복무)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센터직원의 급여는 달성복지재단 직원보수지침에 따른다.(개정2007.11.30, 개정 2015.11.10)③ (삭제 2015.11.10)④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달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2007.11.30)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기관단체장을 과반수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원봉사기관단체장 또는 자원봉사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센터장 및 센터를 관장하는 군청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④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달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2.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3.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