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치 군정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치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조적인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책을 제안한다.1.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2. 지방재정 확충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3.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시책 제안4. 교육분야 시책 및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향토문화의 계승과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12. 30.)② 위원은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전ㆍ현직 교수, 전문연구원, CEO, 법조인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12. 30.)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①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②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③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5조(삭제 2024. 12. 30.)

제5조(삭제 2024. 12. 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제7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첫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이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12. 30.)② 삭제(2024. 12. 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개정 2024. 12. 30.)

제8조(소위원회 운영)

제8조(소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군의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실·과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1.8.1,2013.5.30,2018.2.28,2020.12.30., 2023. 6. 30., 2024. 7. 1.)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