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

사 업 개 요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안 건 명 □ 위 치 : 달성군 ◯◯읍‧면 ◯◯리 ◯◯번지 일원 □ 승인‧확정 : □ 계획규모 : ◯◯◯◯㎡ □ 계획목적 : □ 재해저감시설 :□ 사 업 명 : 안 건 명 □ 위 치 : 달성군 ◯◯읍‧면 ◯◯리 ◯◯번지 일원 □ 승인‧확정 : □ 계획규모 : ◯◯◯◯㎡ □ 계획목적 : □ 재해저감시설 :□ 사 업 명 : 안 건 명 □ 위 치 : 달성군 ◯◯읍‧면 ◯◯리 ◯◯번지 일원 □ 승인‧확정 : □ 계획규모 : ◯◯◯◯㎡ □ 계획목적 : □ 재해저감시설 :
분 야검토 항목검토결과사 유
기초현황 조사▪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재해발생 현황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관련계획 조사 근거 자료 제시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홍수량 산정 근거 제시(유효우량, 도달시간, 저류상수 등)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토사유출해석 근거 제시(산정 방법·지점, 토양침식량 산정 인자)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근거 제시(재해위험도 평가표 등)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홍수·토사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 및 재해위험요인별 저감방안 제시 - 협의 내용 이행계획 작성 수록 여부
원안통과원안통과조건부 협의조건부 협의재작성재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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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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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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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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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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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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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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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 평가서 적정성 검토

① 검토결과 란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정”, “미흡”을 구분하여 명기
 ※ “적정” :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미흡” :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
② 단, “미흡”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 예) 저감대책 부존, 산정 근거 미비 등
□ 심의결과
 (원안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안 건 명」에 대한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심 의 위 원 서 명 필 (인)
달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심의의 의결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결과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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