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5-01-31 시행 2025-01-3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심사항목배점자체심사 기준자체심사 기준자체심사 기준자체심사 기준자체심사 기준자체심사 기준자체심사 기준
사업필요성 · 군정방향 부합성 · 사업의 시급성 · 사업의 파급효과30상상중중중하하
사업필요성 · 군정방향 부합성 · 사업의 시급성 · 사업의 파급효과3030302020201010
군비부담률(%)1010% 이하11~20% 이하11~20% 이하21~30% 이하31~50% 이하31~50% 이하50% 초과
군비부담률(%)1010886442
경쟁률 (선정기관÷신청기관) ※ 미공모 사업, 경쟁률 미증빙시 최저점101:10 이상1:5~ 1:10미만1:5~ 1:10미만1:3~ 1:5미만1:21:21:1
경쟁률 (선정기관÷신청기관) ※ 미공모 사업, 경쟁률 미증빙시 최저점1010886442
기관방문 등 · 중앙부처·국회 · 市·유관기관 · 설명회 등 · 그 밖에 사업추 진을 위한 출장204회 이상3회 이상3회 이상2회 이상1회 이상1회 이상1회 미만
기관방문 등 · 중앙부처·국회 · 市·유관기관 · 설명회 등 · 그 밖에 사업추 진을 위한 출장2020161612884
수행노력 등 · 사업 추진 노력 · 사업 선정 어려움 · 협업, 주민소통 등 가점확보 노력 등30상상중중중하하
수행노력 등 · 사업 추진 노력 · 사업 선정 어려움 · 협업, 주민소통 등 가점확보 노력 등3030302020201010
특이사항○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전국최초사업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전국최초사업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전국최초사업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전국최초사업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기관방문 주민소통※ 정부 등 예산확보 활동내역 제출
□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신청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검토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일시기관 (부서)명관계자 등활동내용 등출장자증빙서류
예)2021.05.07(금)예)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예산담당관 ○○○○○○○○○예)홍길동출장복명서 출장신청서
신 청 자 (소속)
사업내용• 사업명 : •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시비 , 군비 , 기타 ) • 국·시비 등 확보액 : 백만원 (국비 , 시비 , 기타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심사 기준• 자체심사 결과 6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성과포상금 지급 가능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사의견심사결과
기본항목사업필요성30
기본항목군비부담률10
기본항목경쟁률10
추가항목기관방문 등20
추가항목수행노력 등3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심사항목배점심사의견심사결과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지급심사
사업필요성30심사개요 (단위 : 백만원)
주 문주 문위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한다.위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한다.위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한다.
사 유사 유위 조서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위 조서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위 조서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
20 . . .20 . . .20 . . .20 . . .20 . . .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서 명
포상금 지급액포상금 지급액포상금 지급액
연번부 서 (성명)공 적 내 용지 급 일 (시상일 기준)포 상 금 (단위 :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 체 심 사 기 준

 • 자체심사기준에 따른 채점 결과 6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서

□ 확보노력
 (단위 : 회)

【별지 제2호 서식】
정부 등 예산 확보 활동내역

【별지 제3호 서식】
공 적 검 토 조 서
[신청개요]

[자체심사]
 ∎ 심사내역

 검토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심 사 조 서

 심사결과 
 
 

【별지 제5호 서식】
포상금 지급 대장

별지1-5

특이사항○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전국최초사업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전국최초사업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전국최초사업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전국최초사업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기관방문 주민소통※ 정부 등 예산확보 활동내역 제출
□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사업개요 ○ 기 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신청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검토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일시기관 (부서)명관계자 등활동내용 등출장자증빙서류
예)2021.05.07(금)예)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예산담당관 ○○○○○○○○○예)홍길동출장복명서 출장신청서
신 청 자 (소속)
사업내용• 사업명 : •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시비 , 군비 , 기타 ) • 국·시비 등 확보액 : 백만원 (국비 , 시비 , 기타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심사 기준• 자체심사 결과 6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성과포상금 지급 가능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사의견심사결과
기본항목사업필요성30
기본항목군비부담률10
기본항목경쟁률10
추가항목기관방문 등20
추가항목수행노력 등3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심사항목배점심사의견심사결과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지급심사
사업필요성30심사개요 (단위 : 백만원)
주 문주 문위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한다.위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한다.위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한다.
사 유사 유위 조서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위 조서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위 조서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
20 . . .20 . . .20 . . .20 . . .20 . . .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서 명
포상금 지급액포상금 지급액포상금 지급액
연번부 서 (성명)공 적 내 용지 급 일 (시상일 기준)포 상 금 (단위 :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서

□ 확보노력
 (단위 : 회)

【별지 제2호 서식】
정부 등 예산 확보 활동내역

【별지 제3호 서식】
공 적 검 토 조 서
[신청개요]

[자체심사]
 ∎ 심사내역

 검토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심 사 조 서

 심사결과 
 
 

【별지 제5호 서식】
포상금 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 등 예산 확보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부 등 예산" 이란 국비, 시비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 및 민간재원을 말한다.2. "성과액" 이란 동일·개별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확보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성과 평가 대상)

제4조(성과 평가 대상)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심사 대상(이하 “성과 평가 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성과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지시사업2. 군 주요사업3. 지역현안사업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성과 평가 대상 파악 시 고려사항)

제5조(성과 평가 대상 파악 시 고려사항) 제4조에 따른 성과 평가 대상을 파악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인 경우 최초 신청 시 그 사업기간의 총 사업비 중 확보 가능한 정부 등 예산 총액을 성과액으로 하고, 이후 추가적인 노력으로 정부 등 예산이 3억원 이상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은 별도의 성과 평가 대상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도 성과 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① 포상급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2.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3. 국가, 대구광역시 및 민간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건의한 사업4.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정부 등 예산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하여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포상금 지급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① 성과 평가 대상에 대하여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1. 정부 등 예산 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부 등 예산 확보 활동 내역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포상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탁월한 공적(포상금이 가장 많은 공적) 1개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포상금 지급은 연 2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액 100억원 이상 : 3,000천원2. 성과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00천원3. 성과액 4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1,500천원4. 성과액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1,000천원5. 성과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500천원6. 성과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00천원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일 현재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해외여행)을 받은 경우2.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되거나 사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제2호에 기재한 행위로 수사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밖의 직무 내·외의 행위로 기소가 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 심사)

제10조(포상금 지급 심사)①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검토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별표 1의 자체심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1. 포상금 신청의 적격여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적정여부2.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의 확보 가능액 파악이 적정한지 여부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심사 기준·방법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대장 작성·관리)

제11조(지급대장 작성·관리)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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