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항을 따른다.2.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2호의2를 따른다.3. “청년 1인가구 정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2.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지원사업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건강 및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5. 그 밖에 청년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5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1인가구 정책과 관련된 법인,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공시설 사용)
제8조(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그 사업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사업대상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