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2021. 12. 30., 2024. 5. 20.)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목 개정 2018. 7. 20.)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8. 7. 20., 2024. 5. 20.)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제목 개정 2018. 7. 20.)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개정 2018. 7. 20.)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사무국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4. 5. 20.)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1. 12. 30.)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 5. 20.)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개정 2024. 5. 20.)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개정 2024. 5. 20.)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7. 20.)(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개정 2024. 5. 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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