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대구공공시설공단을 설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제2조(법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200억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등기)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은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⑤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제8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에 임원 추천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임기 및 직무)
제9조(임기 및 직무)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③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사업)
제16조(사업)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2.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사업3.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매립장 관리 및 운영사업4.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5.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6.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 관제센터 운영7. 지하상가, 가로등 관리운영 및 교통관련 사업8.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9. 건설기계 및 차량의 관리10. 폭 20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11.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12. 문화·예술·관광, 체육, 도시공원 및 장사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사업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환경관련사업 및 위탁사업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②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의 범위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7조(체육시설의 설치 등)① 공단은 하수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내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중 축구장(하키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고,위치 및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③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대행사업)
제18조(대행사업)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할 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있어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구역)
제20조(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연도)
제2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한다.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
제24조(예산과 결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⑥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제25조(손익금의 처리)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1. 준비금으로 보전2. 적립금으로 보전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6조(기금조성 등)
제26조(기금조성 등)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재정지원)
제27조(재정지원) 시장은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로 빌려줄 수 있다.
제28조(단기차입금 등)
제28조(단기차입금 등)① 공단은 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제29조(비용부담)
제29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감독)
제30조(감독)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보고 및 검사)
제31조(보고 및 검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32조(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33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탁)
제3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공인의 비치)
제35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대구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79조를 적용하고,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