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1.>
제2조(판매대상 간행물)
제2조(판매대상 간행물)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판매대상 간행물은 대구광역시 본청 각 실·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발간부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1. 통계간행물2. 대구광역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홍보간행물 <개정 2026.5.11.>3. 기타 발간부서에서 판매를 위해 심의를 요청한 간행물
제3조(심의내용)
제3조(심의내용)①간행물의 판매·보급에 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간행물이 판매대상으로서의 적합성 여부2. 판매가격의 적정성3. 발간목적에 따른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무료배포 부수와 판매부수 간의 비율 조정4. 기타 간행물 판매에 관한 사항②심의기준은 발간부서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무료배포와 판매를 통한 예산절감 및 행정정보 제공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조(간행물 심의요청 등)
제4조(간행물 심의요청 등)① 간행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발간부서에서는 매년 1월말 또는 매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행물판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② 정책기획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판매계획서를 검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③ 정책기획관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제5조(판매가격)
제5조(판매가격)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간행물 제작에 소요된 총 발간비용을 발간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백원미만은 절사한다.
제6조(판매보급업자 지정)
제6조(판매보급업자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 판매보급업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행물판매보급업자(이하 "판매보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안에 5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2. 매장안에 간행물 진열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자② 시장은 판매보급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 판매보급업자지정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판매)
제7조(직접판매)① 시장은 간행물의 판매·보급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청안에 간행물판매보급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판매부서 및 장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판매부서의 장은 판매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판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간행물의 송부·전시 등)
제8조(간행물의 송부·전시 등)① 발간부서의 장은 판매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서의 장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급업자에게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하고,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② 판매보급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등)① 판매보급업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서의 장은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개정 2015.6.30., 2016.6.30.>③ 판매대금 납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8.30>
제10조(간행물의 판매대장등 관리)
제10조(간행물의 판매대장등 관리)① 판매보급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간행물판매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간행물위탁판매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정책기획관은 간행물의 판매·보급 등 총괄을 담당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제11조(간행물의 재고처리)
제11조(간행물의 재고처리)① 판매보급업자는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은 발간부서의 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품을 요청받은 발간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물재고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