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8.1)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교통관리과]
[제정 2009. 6 1 조례 제4049호]
개정 2011. 8. 1 조례 제42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개정 2011. 8. 1 조례 제4274호)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신설 2011. 8. 1 조례 제4274호]
제3조(면제대상) 제2조에 따른 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1. 8. 1 조례 제4274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8.1)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11. 7.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면제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제3조(면제대상)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
업종 구분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 차고면적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도 용달화물자동차와 같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의에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함(안 제2조).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변경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5. 20 ~6.10)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 중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포문(2011.8.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8월 1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74호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제2조에 따른 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1.11.1.>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6537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65379;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개정 2021.11.1.>3. 삭제<2021.11.1.>

제3조

제3조 삭제<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