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8.22)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총무인력과)
[제정 2011. 8. 22 규칙 제265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셋째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50점을 추가배정하며, 자녀출산시 1인당 200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조(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재정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문(2011.8.22)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659호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셋째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50점을 추가배정하며, 자녀출산시 1인당 200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조(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재정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ㆍ비속 등 1인당 50점, 둘째자녀 50점 추가 배정, 셋째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200점을 추가 배정하며, 자녀출산시 1인당 5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14.1.20., 2019.7.1.>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조(복지점수 관리)

제5조(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외부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재정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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