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 무 부 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회 원회 원○ ○ ○ 외 명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일 시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장 소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참 석 회 원 수○ ○ ○ 외 명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결 의 사 항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대 표 자근 무 부 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별지 제3호서식

대 표 자근 무 부 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보 완 을 요 하 는 사 항보 완 을 요 하 는 사 항
보 완 이 유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보 완 기 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별지 제4호서식

소 속
직 급
성 명성 별
위 본인은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귀하위 본인은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귀하위 본인은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
○대표자 및 협의위원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내용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설립기관의 장(대리 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함과 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서식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협의회명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 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협의회명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 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협의회명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 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설립기관명)
※ 공무원수 A=B+C

전문(1999.3.10)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소관부서:총무과]
[제정 1999. 3. 10 규칙 제220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최하위 보조기관(부 또는 과)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의 접수 및 처리) 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내용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4조제4항 본문 규정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이 접수한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에 의한다.
⑤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거나 보완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가입원서 등) 조례 제6조제2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가입원서 및 탈퇴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작성 등)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식은 전체보기를 참조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최하위 보조기관(부 또는 과)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의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의 접수 및 처리)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에 의한다.②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내용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③조례 제4조제4항 본문 규정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④설립기관의 장이 접수한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에 의한다.⑤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거나 보완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가입원서 등)

제4조(협의회가입원서 등) 조례 제6조제2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가입원서 및 탈퇴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작성 등)

제6조(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작성 등)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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