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원계획 및 공원 사업 집행, 그 밖에 공원유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7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내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7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4.6., 2015.5.20., 2018.10.30., 2022.7.22., 2023.5.10.>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수자원국장과 공원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2. 7. 20 조례 제2743호)(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1. 9. 29 조례 제3500호)(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개정 2014.9.5., 2022.7.22.>④ 시장은 제3항의 위원 이외에 공원용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원별로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0. 28 조례 제1138호)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2호) <개정 2022.10.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2호)③ 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의 전반적인 심의권을 가진다.④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② 삭제<2011. 5. 2 조례 제4247호>③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된다.
제4조의2(해촉)
제4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전문신설 2011. 5. 2 조례 제4247호]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공원조성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개정 2020.7.10.>
제7조(간사 및 서기 직분)
제7조(간사 및 서기 직분)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안건의 작성, 기타 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1.>②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8조(연구부 설치)
제8조(연구부 설치)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분담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부를 둘 수 있다.② 연구부에 책임자 1인과 연구원 약간인을 둔다.③ 책임자는 위원중에서 연구원은 공원계획 및 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연구부의 직무)
제9조(연구부의 직무) 연구부는 전문 사항을 조사 연구 계획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수당 및 실비변상)
제10조(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정한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상 필요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