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10.12)

대구광역시 대중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대중교통과]
[제정 1999. 4. 16 조례 제3333호]
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교통정책과 버스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2. "시내버스준공영제"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송을 위한 노선 및 운영체계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운송수입금․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노선별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의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3. "환승요금제"라 함은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시내버스·도시철도 간 환승 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후승요금 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대중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행정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4.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연장․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의 요금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의 서비스개선 및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7. 시내버스․택시의 증차 및 감차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8. 교통분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9.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0.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1. 교통과 관련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언론 등 공익 관련단체를 대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5. 경찰 등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6. 운송사업조합 및 운수종사자를 대표하는 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④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정책, 노선조정, 경영․서비스 평가 등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정책분과위원회
 가. 교통 요금조정 및 환승요금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교통카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마. 교통과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
 바. 교통 시설개선 및 내·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2. 노선조정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나.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경영․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다.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교통 서비스 평가제 및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의견진술 등) ①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지역주민․업체․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②위원회는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중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버스운영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12조(비밀누설 금지)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13조(수당 등)(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공포문(2009.10.12)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준 높은 교통수단의 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교통행정의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교통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제명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함
나.교통정책에 대한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다. 시내버스준공영제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제2조). 
라. 교통정책의 방향설정, 노선·요금·운영체계 등의 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교통개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제3조).
마..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함(제6조).
바. 소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교통정책, 노선조정, 경영 및 서비스개선)로 확대하여 분야별로 실질적인 버스정책 심의․자문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제7조).
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전문가 참석,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아. 회의참석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제12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90호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교통정책과 버스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2. "시내버스준공영제"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송을 위한 노선 및 운영체계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운송수입금․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노선별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의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3. "환승요금제"라 함은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시내버스·도시철도 간 환승 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후승요금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중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교통분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교통과 관련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20인이내”를 “20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은 교통국장과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시민단체 대표․운송사업자 및 노동조합 대표 기타 시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언론 등 공익 관련단체를 대표하는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5. 경찰 등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6. 운송사업조합 및 운수종사자를 대표하는 자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를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정책, 노선조정, 경영․서비스 평가 등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정책분과위원회
 가. 교통 요금조정 및 환승요금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교통카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마. 교통과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
 바. 교통 시설개선 및 내·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2. 노선조정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나.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경영․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다.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교통 서비스 평가제 및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의안(2009.10.12)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9 . 발 의 자 : 김 영 식 의원 (찬성의원 7인)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주요정 책을 심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대중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중교통행정”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내버스․택시 및 도시철도와 관련된 교통행정을 말한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교통정책과 버스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2. "시내버스준공영제"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송을 위한 노선 및 운영체계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운송수입금․노무․차량관리 등 을 담당하며, 시가 노선별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의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3. "환승요금제"라 함은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시내버스·도시철도 간 환승 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후승요금 제도를 말한다.
현 행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생 략)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통국장과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시민단체 대표․운송사업자 및 노동조합 대표 기타 시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교통분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교통과 관련한 시민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2. (현행 제8호와 같음) 제4조(구성) ① --------------------- ------30인 이내의 ---------------- ---. ② ------------------------------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언론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를 대표하는 자 3.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5. 경찰 등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현 행개 정 안
<신 설> ③ (생 략)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③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③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6. 운송사업조합, 운수종사자를 대표하는 자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정책, 노선조정, 경영․서비스 평가 등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정책분과위원회 가. 교통 요금조정 및 환승요금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교통카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현 행개 정 안
마. 교통과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 바. 교통 시설개선 및 내·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2. 노선조정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나.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경영․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다.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교통 서비스 평가제 및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현 행개 정 안
<신 설> <신 설>제11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준 높은 교통수단의 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교통행정의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교통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제명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함
나.교통정책에 대한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다. 시내버스준공영제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안 제2조). 
라. 교통정책의 방향설정, 노선·요금·운영체계 등의 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교통개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3조).
마.버스운영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이후에 나타난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중재와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교통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함(안 제6조).
사. 소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교통정책, 노선조정, 경영 및 서비스개선)로 확대하여 분야별로 실질적인 버스정책 심의․자문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안 제7조).
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전문가 참석,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회의참석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3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교통정책과 버스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2. "시내버스준공영제"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송을 위한 노선 및 운영체계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운송수입금․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노선별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의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3. "환승요금제"라 함은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시내버스·도시철도 간 환승 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후승요금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중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교통분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교통과 관련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20인”를 “30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은 교통국장과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시민단체 대표․운송사업자 및 노동조합 대표 기타 시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언론 등 공익 관련단체를 대표하는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5. 경찰 등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6. 운송사업조합 및 운수종사자를 대표하는 자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를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정책, 노선조정, 경영․서비스 평가 등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정책분과위원회
 가. 교통 요금조정 및 환승요금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교통카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마. 교통과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
 바. 교통 시설개선 및 내·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2. 노선조정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나.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경영․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다.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교통 서비스 평가제 및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제50조 (재정 지원) ①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 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정지원의 대상)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교통정책과 버스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구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8.>1. “대중교통”이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중교통을 말한다.2. 삭제 <2015.12.30.>3. "환승요금제"라 함은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시내버스·도시철도 간 환승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2.28.>1. 대중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대중교통행정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4.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연장·변경 등에 관한 사항5.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의 요금에 관한 사항6.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의 서비스개선 및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7. 시내버스·택시의 증차 및 감차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8. 교통분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9. 삭제 <2015.12.30.>10.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11. 교통과 관련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12. 도시철도 역명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1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개정 2025.2.28.>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개정 2025.2.28.>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8.10., 2009.10.12., 2018.10.30., 2020.7.10., 2023.5.10., 2025.2.28.>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언론 등 공익 관련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4.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5. 경찰 등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6. 운송사업조합 및 운수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28.>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④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정책, 노선조정, 경영·서비스 평가 등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8.>1. 교통정책분과위원회가. 교통 요금조정 및 환승요금에 관한 사항나.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다. 교통카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라.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마. 교통과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바. 교통 시설개선 및 내·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사. 도시철도 역명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아. 기타 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2. 노선조정분과위원회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나.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3. 경영·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가. 삭제 <2015.12.30.>나. 삭제 <2015.12.30.>다.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라. 교통 서비스 평가제 및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28.>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제4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28.>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의견진술 등)

제9조(의견진술 등)①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지역주민·업체·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②위원회는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5.2.28.>②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9.5., 2015.12.30., 2025.2.28.>

제11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2.2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2.28.>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