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 의원정수

구 분 구‧군별의 원 정 수의 원 정 수의 원 정 수
구 분 구‧군별계비례대표의원정수지역선거구의원정수
계13117114
중 구716
동 구19217
서 구1019
남 구817
북 구21318
수 성 구22319
달 서 구25322
달 성 군12210
군 위 군7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 의원정수(제2조 관련)

비 고 
 1. 동구가선거구, 동구나선거구, 수성구마선거구, 수성구바선거구는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최대정수를 5인으로 한다.
 2. 의원 총정수는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 중 동구가선거구, 동구나선거구, 수성구마선거구 각각에 추가로 증원된 지역구자치구의원수 1명을 포함한다.

[별표 2] 대구광역시 구·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선거구명의원 정수선 거 구 역
중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6)중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6)중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6)
중구 가선거구3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중구 나선거구3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동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17)동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17)동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17)
동구 가선거구3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동구 나선거구3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동구 다선거구3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동구 라선거구3도평동, 불로‧봉무동, 해안동, 안심2동, 공산동
동구 마선거구3안심1동, 안심4동
동구 바선거구2안심3동, 혁신동
서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9)서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9)서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9)
서구 가선거구2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서구 나선거구3평리2동, 평리4동, 평리5동, 평리6동, 상중이동
서구 다선거구2비산1동,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
서구 라선거구2비산2‧3동, 비산4동, 비산6동, 평리1동, 평리3동
남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7)남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7)남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7)
남구 가선거구3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2동, 대명5동
남구 나선거구2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10동
남구 다선거구2대명6동, 대명9동, 대명11동
북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18)북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18)북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18)
북구 가선거구2고성동, 칠성동, 노원동
북구 나선거구2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북구 다선거구3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북구 라선거구2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북구 마선거구3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북구 바선거구3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
북구 사선거구3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선거구명의원 정수선 거 구 역
수성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19)수성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19)수성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19)
수성구 가선거구3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수성구 나선거구2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수성구 다선거구2만촌2동, 만촌3동
수성구 라선거구3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 마선거구5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수성구 바선거구4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22)달서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22)달서구의회의원(지역선거구 : 22)
달서구 가선거구2죽전동, 용산1동
달서구 나선거구2장기동, 용산2동
달서구 다선거구3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 라선거구2월성1동, 월성2동
달서구 마선거구2상인1동
달서구 바선거구3진천동, 유천동
달서구 사선거구3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
달서구 아선거구3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서구 자선거구2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성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 10)달성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 10)달성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 10)
달성군 가선거구2화원읍, 가창면
달성군 나선거구2옥포읍, 논공읍
달성군 다선거구3유가읍, 현풍읍, 구지면
달성군 라선거구3다사읍, 하빈면
군위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 6)군위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 6)군위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 6)
군위군 가선거구3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군위군 나선거구3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구광역시 구․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2조(구·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구·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구·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5.2.>

제3조(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5.2.>[제목개정 2022.5.2.]

상위법 근거

  • · 공직선거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