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 등록서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자
규제사무명규제사무명
처리기관처리기관
근 거 법 령 등상위법령
근 거 법 령 등조 례
근 거 법 령 등규 칙
근 거 법 령 등고시 등
부문별부문별유형별
법령 등 공포일법령 등 공포일등록사유
규정 시행·폐지일규정 시행·폐지일존속기간
규제목적규제목적
규제내용규제내용
처리기준처리기준
구비서류구비서류
처리절차처리절차
처리기간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사항등록이후 변동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 제 등 록 서
 소관부서 :

[별지 제2호서식] 규제사무목록

연번규제사무명 및 규제내용근거법령 등정비내용소관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사 무 목 록
(○○○실ㆍ과ㆍ소)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사무명
구 분신설강화존속기한 연장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과장○○○ 팀장○○○ 담당자○○○과장○○○ 팀장○○○ 담당자○○○과장○○○ 팀장○○○ 담당자○○○과장○○○ 팀장○○○ 담당자○○○과장○○○ 팀장○○○ 담당자○○○과장○○○ 팀장○○○ 담당자○○○
근거법령 등
분석방법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규제의 내용○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규제 존속기한20**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규제 존속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3) 규제의 목표설정
 
 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1)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2) 기술수준, 그 밖에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2)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비용분석
 2)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편익분석 
 3) 비용ㆍ편익의 비교 및 검토
 마.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2)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판단
 2)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1)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2)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자.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등의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규제방법 등)
첨부서류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참고 자치법규안, 관련 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 체 심 사 의 견 서

[별지 제5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조례/규칙명
규제사무명
규제목적
규제내용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 등의 내용
신설 또는 강화 사유
규제의 존속기한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등의 의 견
첨부서류1. 규제영향분석서 2. 자체심사의견서 3.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 제 심 사 요 청 서

[별지 제6호서식] 규제심사의견서

관리번호
소관부서명담당자명 (연락처)
조례/규칙명
규제사무명
심사 결과□ 철회 권고 □ 개선 권고□ 철회 권고 □ 개선 권고□ 철회 권고 □ 개선 권고
처리 기한
심사 의견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규 제 심 사 의 견 서

[별지 제7호서식] 재심사요청서

관리번호
소관부서명담당자명 (연락처)
조례/규칙명
심사 결과□ 철회 권고 □ 개선 권고□ 철회 권고 □ 개선 권고□ 철회 권고 □ 개선 권고
심사결과를 통지받은날
재심사 내용
재심사 요청 사유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규제심사 의견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규제심사 의견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규제심사 의견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규제심사 의견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재 심 사 요 청 서

[별지 제8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조례· 규칙명
규제명
규제 개혁 총괄 부서 의견
소관 부서 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소관 부서 검토 결과(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 존치 필요성 등(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 존치 필요성 등(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 존치 필요성 등(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 존치 필요성 등(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 존치 필요성 등
처리 계획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별지 제9호서식] 규제애로 건의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규제애로 건의신고서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Q 1) 작성자 : ____________ Q 2) 기업명 : _____________ Q 3) 관련기관 : _____________
 
 Q 4) 전화번호 : ___________ Q 5) 휴대폰 : _____________ Q 6) 이메일 : _______________
 
 Q 7)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성명, 휴대폰, 이메일 및 그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 (수집목적)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 (보유기간)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준)영구보존됩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의 등록방법 등)

제2조(규제의 등록방법 등) ①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조례·규칙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규제정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거나 규제정보포털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심사의 요청)

제3조(예비심사의 요청)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계획서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심사대상규제”라 한다)로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이하 “심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구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렴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권고 등)

제5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규제심사의견서에 따라 심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의 처리기한 내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사의 요청 등)

제6조(재심사의 요청 등) ①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권고의 처리기한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기존규제의 정비요청 등)

제7조(기존규제의 정비요청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이하 “관리카드”라 한다)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권고에 대하여 중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리카드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기존규제가 조례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구성)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란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② 조례 제13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간사의 직무)

제10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총괄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주민이나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규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애로 건의신고서를 규제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④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