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제정

별표

[별표 1] 기업지원시설의 이용료 상한

구 분구 분구 분기준기준시간 이용료1일 이용료1일 이용료비 고
시설명층수면적기준기준시간 이용료1일 이용료1일 이용료비 고
교육실 12층70.642시간50,00009:00 ~ 18:00180,000
교육실 22층74.582시간50,00009:00 ~ 18:00180,000
중회의실2층71.192시간50,00009:00 ~ 18:00180,000
다목적회의실3층235.552시간110,00009:00 ~ 18:00440,000
강당4층166.852시간110,00009:00 ~ 18:00440,000
구 분구 분구 분기준기준시간 이용료비 고
시설명층수면적기준기준시간 이용료비 고
복합문화강좌실6층93.522시간50,000
세미나실6층69.822시간50,000
구 분층수이용료운영시간비 고
한방의료·뷰티체험장5층5,00010:00~17:30체험프로그램 1회 체험 시, 다른 체험 20% 감면
족욕체험장6층5,00010:00~17:30체험프로그램 1회 체험 시, 다른 체험 20% 감면
구 분1시간 기준비 고
교육·체험프로그램 수강료10,000재료비 별도
구 분구 분구 분기준기준시간 이용료비 고
시설명층수면적기준기준시간 이용료비 고
대회의실2층2632시간90,000
중회의실3층1052시간50,000
구 분구 분구 분기준기준시간 이용료1일 이용료1일 이용료비 고
시설명층수면적기준기준시간 이용료1일 이용료1일 이용료비 고
로 비1층282.621일-10:00 ~ 17:00330,000
중회의실2층107.944시간110,00009:00 ~ 21:00280,000
회의실12층52.404시간40,00009:00 ~ 21:00110,000
회의실22층53.294시간40,00009:00 ~ 21:00110,000
회의실32층52.114시간40,00009:00 ~ 21:00110,000
회의실42층51.144시간40,00009:00 ~ 21:00110,000
구 분구 분구 분기준기준시간 이용료1일 이용료1일 이용료비 고
시설명층수면적기준기준시간 이용료1일 이용료1일 이용료비 고
상설홍보관1층604.131일-10:00 ~ 17:00330,000
다목적홀1층229.764시간220,00009:00 ~ 21:00550,000
교육1실4층97.754시간220,00009:00 ~ 21:00550,000
교육2실4층125.844시간280,00009:00 ~ 21:00660,000
중회의실5층76.754시간60,00009:00 ~ 21:00140,000
대회의실5층102.684시간110,00009:00 ~ 21:00280,000
구 분구 분구 분기준기준시간 이용료1일 이용료1일 이용료비 고
시설명층수면적기준기준시간 이용료1일 이용료1일 이용료비 고
국제회의실8층283.94시간130,000--
아트홀8층389.514시간250,000--
컨벤션홀5층559.444시간370,000--
세미나1실5층79.044시간100,000--
세미나2실5층119.064시간120,000--
전시장(전체)4층920.181일-10:00 ~ 18:00540,000
전시장(1)4층380.171일-10:00 ~ 18:00280,000
전시장(2)4층306.071일-10:00 ~ 18:00220,000
품 명기본 4시간추가 1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비 고
천정형 빔프로젝터40,00010,000스크린 포함
음향설비40,00010,000
무대조명40,00010,000
구 분구 분구 분기준기준시간 이용료비 고
시설명층수면적기준기준시간 이용료비 고
컨퍼런스룸2층303.054시간190,000
업사이클 아카데미1층107.094시간80,000
품 명기본 4시간추가 1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비 고
천정형 빔프로젝터40,00010,000스크린 포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기준기준시간 이용료1일 이용료1일 이용료비 고
시설명시설명층수면적기준기준시간 이용료1일 이용료1일 이용료비 고
행사시설밋업존1층56.44시간개방형 공간으로 자체 및 감면조건 행사만 운영개방형 공간으로 자체 및 감면조건 행사만 운영개방형 공간으로 자체 및 감면조건 행사만 운영
행사시설밋업존 (30명)2층131.04시간개방형 공간으로 자체 및 감면조건 행사만 운영개방형 공간으로 자체 및 감면조건 행사만 운영개방형 공간으로 자체 및 감면조건 행사만 운영
행사시설코워킹 스페이스 (40명)2층188.34시간개방형 공간으로 자체 및 감면조건 행사만 운영개방형 공간으로 자체 및 감면조건 행사만 운영개방형 공간으로 자체 및 감면조건 행사만 운영
행사시설프로젝트실 (32명)4층92.44시간90,00009:00 ~ 22:00270,000
행사시설대회의실 (80명)5층197.04시간180,00009:00 ~ 22:00530,000
회의시설미팅룸1 (6명)2층12.64시간입주기업 및 감면조건 회의만 운영입주기업 및 감면조건 회의만 운영입주기업 및 감면조건 회의만 운영
회의시설미팅룸2 (6명)2층13.04시간입주기업 및 감면조건 회의만 운영입주기업 및 감면조건 회의만 운영입주기업 및 감면조건 회의만 운영
회의시설미팅룸3 (6명)2층12.44시간입주기업 및 감면조건 회의만 운영입주기업 및 감면조건 회의만 운영입주기업 및 감면조건 회의만 운영
회의시설중회의실 (8명)3층48.84시간50,00009:00 ~ 22:00140,000
회의시설소회의실1 (6명)4층19.94시간30,00009:00 ~ 22:0070,000
회의시설소회의실2 (12명)10층31.04시간40,00009:00 ~ 22:00100,000
회의시설소회의실3 (12명)11층31.04시간40,00009:00 ~ 22: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업지원시설의 이용료 상한(제4조제2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이용시간에는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포함한다. 
 나. 시설 이용료에는 냉난방비 및 장비 이용료를 포함한다(다만, 개별기준에 별도로 정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준시간(일) 미만의 이용인 경우에는 기준시간(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라.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한다.
 마. 야간(18시 이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료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바. 개별기준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2. 개별기준
 1) 대구테크비즈센터
(단위 : 원, ㎡) 

 2)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 

 □ 체험료
(단위 : 원)

 □ 수강료 
(단위 : 원)

 3)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단위 : 원, ㎡) 

 4) 대구SW융합테크비즈센터
(단위 : 원, ㎡) 

 5) 대구SW융합기술지원센터
(단위 : 원, ㎡) 

 6)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 

 □ 장비 이용료
(단위 : 원)

 7) 한국업사이클센터
 □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 

 □ 장비 이용료
(단위 : 원)

 8) 대구스케일업허브
(단위 : 원, ㎡)

[별표 2]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시설명감면대상 및 감면율
공 통가. 대구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나. 대구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후원하는 행사: 이용료의 50% 다.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면제
대구테크비즈센터가. 대구연구개발특구 및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이용료의 50% 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인 경우: 이용료의 50%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대구한방의료 체험타운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입주기업인 경우: 이용료의 50%
대구스포츠산업 지원센터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이용료의 50%
대구SW융합테크 비즈센터대구SW융합테크비즈센터 및 수성알파시티 내 입주기업인 경우 : 이용료의 50%
대구SW융합기술 지원센터대구SW융합기술지원센터 및 수성알파시티 내 입주기업인 경우 : 이용료의 50%
대구경북디자인센터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이용료의 50%
한국업사이클센터한국업사이클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이용료의 50%
대구스케일업허브대구스케일업허브 입주기업인 경우 - 행사시설 : 이용료의 50% - 회의시설 : 이용료의 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4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대구테크비즈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2.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77길 453.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844. 대구SW융합테크비즈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5. 대구SW융합기술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6.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7. 한국업사이클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38. 대구스케일업허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이용 및 감면)

제4조(시설의 이용 및 감면)① 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로부터 지원시설의 이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표 1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후에 지원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④ 지원시설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지원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자체 운영 규정)

제7조(자체 운영 규정) 운영자는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