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기준(제8조제2항 관련)

시 설사용기준요금(원)요금(원)비고
대강당평일오전80,000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
대강당평일오후100,000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
대강당토요일, 공휴일오전100,000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
대강당토요일, 공휴일오후120,000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
부대설비냉난방1시간5,000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
부대설비부대설비 사용료1일30,000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금액
○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7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전액 반환 ○ 이용전일까지 취소 요청 시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이용당일 취소 요청 시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관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휴대전화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FAXe-mail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명행 사 명
대 관 신 청 사 항시설장소□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 관 신 청 사 항시설부대 설비□ 냉ㆍ난방□ 냉ㆍ난방□ 냉ㆍ난방□ 냉ㆍ난방□ 냉ㆍ난방□ 냉ㆍ난방
대 관 신 청 사 항시설부대 설비□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세부일정준비 및 연습준비 및 연습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세부일정본 행사 (공연)본 행사 (공연)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세부일정정리 및 철수정리 및 철수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참석인원참석인원명명명명명명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주요내용행 사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통일·안보 교육을 위해 건립한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대구 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574-110(대명동)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연중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기념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 기념관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관리 위탁)

제6조(관리 위탁)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시설 관리)

제7조(위탁 시설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념관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이용 등)

제8조(시설 이용 등) ① 기념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반환)

제9조(이용료 반환) ① 운영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기념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