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제4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7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