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11.10)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저출산고령사회과]
[제정 2009. 11. 10 조례 제41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9.11.1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10. 발 의 자 : 이 재 술 의원 나 종 기 의원 (찬성의원 6인)
발의년월일 : 2009. 10. 발 의 자 : 이 재 술 의원 나 종 기 의원 (찬성의원 6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노인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공공기관,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7조).
 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기타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관련 법규 : 별첨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생략>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공포문(2009.11.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103호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제4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7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