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11 시행 2020-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_농산물직판장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성서농산물직판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7(용산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5.20>
농산물직판장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전문(1999.10.11)

명 칭위 치
성서농산물직판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68번지의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소관부서:농수산유통과]
[제정 1999. 10. 11 조례 제33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산지 직거래 등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직판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①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소비자인 시민에게 판매한다.
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안(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2.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3. 시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산물
4. 기타 생필품.
②직판장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우선 판매하여야 하며, 동항 제4호의 물품의 매장면적은 매장 전체면적의 15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직판장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판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축․수산물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
제5조(지도․감독) ①직판장을 사용허가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직판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 기타 물품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확인결과 직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산물직판장의 명칭 및 위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산지 직거래 등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직판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소비자인 시민에게 판매한다.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안(이하"시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2.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3. 시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산물4. 기타 생필품.②직판장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우선 판매하여야 하며, 동항 제4호의 물품의 매장면적은 매장 전체면적의 15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③직판장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판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축·수산물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①직판장을 사용허가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직판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 기타 물품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확인결과 직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