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발간경비)
제2조(발간경비) 대구문화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8.10.>
제3조(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계산)
제3조(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계산) 시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대구문화지 발간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과 수입ㆍ지출 계산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대구문화지 발간에 따른 사업연도는 일반예산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3.8.10.>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①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② 삭제(2000. 6. 30 규칙 제2257호)③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의 납입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게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2023.8.10.>
제6조(신청등)
제6조(신청등)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부서장은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
제7조(보칙)
제7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