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2

업 체 명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성명주 소
광고신청내용(규 격)광고금액
광고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간)
본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대구문화지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본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을 월별로 대구광역시에 차질없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인) 대구광역시 ○ ○ ○ 귀하본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대구문화지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본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을 월별로 대구광역시에 차질없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인) 대구광역시 ○ ○ ○ 귀하본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대구문화지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본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을 월별로 대구광역시에 차질없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인) 대구광역시 ○ ○ ○ 귀하본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대구문화지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본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을 월별로 대구광역시에 차질없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인) 대구광역시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
대구문화지 광고게재 신청서(제6조 관련)
 제 호

광 고 신 청 접 수 증
 제 호

위와 같이 대구문화지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대구광역시 ○ ○ ○

전문

구 분구 분규 격규 격비 고
구 분구 분전 면반 면비 고
표 지외 면 칼 라800,000원
표 지내 면 칼 라600,000원3페이지 광고의 경우에도 준용
내 지칼 라500,000원400,000원
업 체 명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성명주 소
광고신청내용(규 격)광고금액
광고계약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간)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간)
본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대구문화지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본 계약기간중 계약금액을 월별로 문화예술회관에 차질없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인)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귀하본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대구문화지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본 계약기간중 계약금액을 월별로 문화예술회관에 차질없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인)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귀하본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대구문화지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본 계약기간중 계약금액을 월별로 문화예술회관에 차질없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인)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대구문화지발간조례시행규칙
[소관부서:문화예술과]
[제정 1987. 11. 19 규칙 제1286호]
개정 1990. 11. 7 규칙 제1589호
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대구문화지발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경비) 대구문화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대구광역시의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제3조(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문화예술회관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내에 대구문화지 발간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과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제4조(회계연도) 대구문화지 발간에 따른 사업년도 일반예산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5조(광고료) ①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②삭제(2000. 6. 30 규칙 제2257호)
③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의 불입을 1회이상 연체할 경우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게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6조(신청등)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제7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1. 7 규칙 제1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광 고 료 기 준 (제5조관련)
(별표 2) (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대구문화지광고게재신청서 (제6조관련)
제 호
광 고 신 청 접 수 증
제 호
위와 같이 대구문화지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별표1

구 분구 분규 격규 격비 고
구 분구 분전 면반 면비 고
표 지외 면 칼 라800,000원
표 지내 면 칼 라600,000원3페이지 광고의 경우에도 준용
내 지칼 라500,000원4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광 고 료 기 준 (제5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발간경비)

제2조(발간경비) 대구문화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8.10.>

제3조(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계산)

제3조(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계산) 시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대구문화지 발간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과 수입ㆍ지출 계산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대구문화지 발간에 따른 사업연도는 일반예산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3.8.10.>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①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② 삭제(2000. 6. 30 규칙 제2257호)③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의 납입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게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2023.8.10.>

제6조(신청등)

제6조(신청등)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부서장은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30 규칙 제2257호), <개정 2023.8.10.>

제7조(보칙)

제7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