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 소속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안정적 연구 여건 확보를 통해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2. “청년연구자”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원생, 대학 소속 연구원 등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시의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연구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안정적 연구 여건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청년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와 안정적 연구여건 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청년연구자의 현황 및 특성2. 인구 및 대학 입학 자원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한 장기전망3.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4. 중장기 재원확보 및 투입 전략5.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과의 헙업 및 지원 체계7. 그 밖에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연구자 현황 및 실태분석2.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연구자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추진 실적의 성과 및 개선 사항5. 연차별 재원투자 계획6. 그 밖에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연구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목표의 설정3. 그 밖에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연구자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시책의 발굴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년연구자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년연구자 관련 분야 대학교수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청년연구자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청년연구자 장학금 및 연구장려금 지급2. 청년연구자 주거지원3. 청년연구자 문화향유 지원4. 청년연구자 교통편의 지원5.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 청년연구자 취업지원6.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대학·기업체·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