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미디어”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을 디지털 형태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기본 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2. 교육 콘텐츠 및 자료 개발3. 전문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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