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ㆍ수신하고 이를 활용하여 안전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라. 그 밖에 산업융합(「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융합을 말한다)의 성과 또는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을 말한다)이 적용된 자동차3. “미래자동차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 개발, 제작,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가. 미래자동차 기술나. 미래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다. 미래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라.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서비스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자동차로의 전환 지원2.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3. 출자·출연·보조·융자, 기금설치 등4.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집적화 단지 조성5.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대구광역시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기업지원기관2. 그 밖에 시장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시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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