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5.9.30)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예산담당관실]
[제정 2005. 9. 30 조례 제37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과 「민간투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민간투자법」제5조․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민간투자법」제13조에 의한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법」제8조의2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7.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며,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 관련 실․국장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④시장은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 인원, 지원자격,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개최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의회의 동의 등) ①시장은「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민간투자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전에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투자법」제10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또는 계류 중인 안건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이관하여 심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의안(2005.9.30)

광주부산대전서울
의회동의여부의회동의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 능-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민간투자법 제9조,제13조, 제25조, 제46조, 제47조의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 성-15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학계, 그 밖의 인사-19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15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15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정무부시장행정부시장경제과학국장행정 1부시장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임 기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견청취여부○○○○
비 교비 교서울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
사업명사업개요사업기간 (진도)사업비 (억원)사업비 (억원)사업조건손실보전
4차순환도로 (범물-안심)◦폭 : 30-50m ◦연장:17,250m1999.1~ 2002.8 (100%)계2,254-기부채납후 24년간 사용-추정운영수입의 78%보장
4차순환도로 (범물-안심)◦폭 : 30-50m ◦연장:17,250m1999.1~ 2002.8 (100%)민자1,683-기부채납후 24년간 사용-추정운영수입의 78%보장
4차순환도로 (범물-안심)◦폭 : 30-50m ◦연장:17,250m1999.1~ 2002.8 (100%)국비0-기부채납후 24년간 사용-추정운영수입의 78%보장
4차순환도로 (범물-안심)◦폭 : 30-50m ◦연장:17,250m1999.1~ 2002.8 (100%)시비571-기부채납후 24년간 사용-추정운영수입의 78%보장
중앙지하상가재개발◦지하상가재개발 ◦공원조성 ◦주차장2001.3~ 2005.12 (88%)계240-지하상가 ROT방식 -공원/주차장 BOT방식-추정수입 70%미만인 경우, 130%이상인 경우 무상사용기간 조정
중앙지하상가재개발◦지하상가재개발 ◦공원조성 ◦주차장2001.3~ 2005.12 (88%)민자240-지하상가 ROT방식 -공원/주차장 BOT방식-추정수입 70%미만인 경우, 130%이상인 경우 무상사용기간 조정
중앙지하상가재개발◦지하상가재개발 ◦공원조성 ◦주차장2001.3~ 2005.12 (88%)국비-지하상가 ROT방식 -공원/주차장 BOT방식-추정수입 70%미만인 경우, 130%이상인 경우 무상사용기간 조정
중앙지하상가재개발◦지하상가재개발 ◦공원조성 ◦주차장2001.3~ 2005.12 (88%)시비-지하상가 ROT방식 -공원/주차장 BOT방식-추정수입 70%미만인 경우, 130%이상인 경우 무상사용기간 조정
매립가스 자원화시설◦가스정제 130㎥/분(판매) ◦자가발전1.5MV2000.11~ 2006.12 (15%)계229-기부채납후 20년간 사용1)추정수입85% 미달분보상, 115%초과환수 - 보상방법: 무상사용기간조정 등 2)민간투자법 '05.2.14 실시협약체결
매립가스 자원화시설◦가스정제 130㎥/분(판매) ◦자가발전1.5MV2000.11~ 2006.12 (15%)민자229-기부채납후 20년간 사용1)추정수입85% 미달분보상, 115%초과환수 - 보상방법: 무상사용기간조정 등 2)민간투자법 '05.2.14 실시협약체결
매립가스 자원화시설◦가스정제 130㎥/분(판매) ◦자가발전1.5MV2000.11~ 2006.12 (15%)국비-기부채납후 20년간 사용1)추정수입85% 미달분보상, 115%초과환수 - 보상방법: 무상사용기간조정 등 2)민간투자법 '05.2.14 실시협약체결
매립가스 자원화시설◦가스정제 130㎥/분(판매) ◦자가발전1.5MV2000.11~ 2006.12 (15%)시비-기부채납후 20년간 사용1)추정수입85% 미달분보상, 115%초과환수 - 보상방법: 무상사용기간조정 등 2)민간투자법 '05.2.14 실시협약체결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폭 : 35m ◦연장:10,500m2005~ 2010계4,429-협약중 (운영기간 등)1)실시협약 중 2)민간투자법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폭 : 35m ◦연장:10,500m2005~ 2010민자3,485-협약중 (운영기간 등)1)실시협약 중 2)민간투자법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폭 : 35m ◦연장:10,500m2005~ 2010국비-협약중 (운영기간 등)1)실시협약 중 2)민간투자법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폭 : 35m ◦연장:10,500m2005~ 2010시비944-협약중 (운영기간 등)1)실시협약 중 2)민간투자법
시립·미술관건립(수성구 삼덕동)◦지하1, 지상3 ◦연건평 5,857평2001~ 2008계867-2005년 하반기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예정 (문광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됨) -시설건립후 기부채납 -민간의 선투자비에 국고채이자 등을 반영 시에서 임대료형식으로 지급(BTL방식)
시립·미술관건립(수성구 삼덕동)◦지하1, 지상3 ◦연건평 5,857평2001~ 2008민자200-2005년 하반기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예정 (문광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됨) -시설건립후 기부채납 -민간의 선투자비에 국고채이자 등을 반영 시에서 임대료형식으로 지급(BTL방식)
시립·미술관건립(수성구 삼덕동)◦지하1, 지상3 ◦연건평 5,857평2001~ 2008국비667-2005년 하반기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예정 (문광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됨) -시설건립후 기부채납 -민간의 선투자비에 국고채이자 등을 반영 시에서 임대료형식으로 지급(BTL방식)
시립·미술관건립(수성구 삼덕동)◦지하1, 지상3 ◦연건평 5,857평2001~ 2008시비-2005년 하반기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예정 (문광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됨) -시설건립후 기부채납 -민간의 선투자비에 국고채이자 등을 반영 시에서 임대료형식으로 지급(BTL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미래에 막대한 예산의 지출이 예상되는 바,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고,
○ 민간투자사업심의가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되고 있으나 재정계획심의회의 위원이 지방재정에 관한 교수, 회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에 따라,
○ 공무원과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함(안 제2조).
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민간제안사업의 채택, 사업시행자의 지정, 무상사용 내용 및 사용기간․사용료의 변경,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대상사업의 지정 및 취소,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
아.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지방자치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참고자료 : 별첨.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과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민간투자법 제5조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민간투자법 제13조에 의한 사 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며,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 관련 실국장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④시장은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 인원, 지원자격,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개최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의회의 동의 등) ①시장은「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민간투자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전에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또는 계류 중인 안건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이관하여 심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관계법령 발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의2. 제4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⑤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시설사용내용) ①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소유·수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상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사용료징수기간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그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②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삭제 <2004.6.11>
3.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및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위원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참고자료
□ 타 지역 민간투자 관련 조례 비교
□ 민투법에 의한 투자사업 추진 현황(2005. 6월 현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7.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23.7.10.]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3.7.10.]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2023.7.1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6.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며,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7.2., 2023.7.10., 2026.5.11.>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10.>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7.10.>1. 시의 관련 실·국장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3.7.10.>⑤ 삭제 <2023.7.10.>⑥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1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7.10.>②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0.>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10.]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10.]

제11조(의회의 동의 등)

제11조(의회의 동의 등)①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7.10.>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3.7.10.]

상위법 근거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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