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5.11.30)

대구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소관부서:총무과]
[제정 2005. 11. 30 규칙 제24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5.11.30)

제 안 자시·도지사( ), 의회의원( ), 주민 ( )시·도지사( ), 의회의원( ), 주민 ( )시·도지사(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 (’05. . )규제심사결과신설, 강화, 폐지, 완화중 선택
조례규칙심의회제17회 심의회 (2005. 11. 7.)제17회 심의회 (2005. 11. 7.)제17회 심의회 (2005. 11. 7.)
의회 의결일이 송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05. 11. 30재의요구기한’05. 11. 21
근 거 법 령「지방공무원법」제73조,「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제1조 내지 제9조「지방공무원법」제73조,「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제1조 내지 제9조「지방공무원법」제73조,「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제1조 내지 제9조
소 관 부 서대구광역시 총무과대구광역시 총무과대구광역시 총무과
관련중앙 행정기관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제정‧개폐사유재직중 중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행한 지방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재직중 중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행한 지방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재직중 중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행한 지방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가.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 또는 수사 중일 때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비위사실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및 처리절차 위반시 관련자를 문책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라. 선의의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하여 신속한 진행 및 인사위원회 심의안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가.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 또는 수사 중일 때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비위사실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및 처리절차 위반시 관련자를 문책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라. 선의의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하여 신속한 진행 및 인사위원회 심의안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가.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 또는 수사 중일 때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비위사실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및 처리절차 위반시 관련자를 문책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라. 선의의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하여 신속한 진행 및 인사위원회 심의안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대구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대구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직중 중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행한 지방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 또는 수사 중일 때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비위사실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및 처리절차 위반시 관련자를 문책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라. 선의의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하여 신속한 진행 및 인사위원회 심의안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공무원법」제73조,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제1조 내지 제9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5.8.10~2005.8.2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마. 협 의 :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2005. 8. 19.) 사전심의
대구광역시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징계의 관리) 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및 수사기관의 의무) 조사 및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이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조사 및 수사사실의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각급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0.1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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