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정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법 제40조제3항·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0.7.10, 2023.5.1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대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운영)

제8조(회의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서면회의의 심의·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회 간사는 안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안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다만, 안건의 관련 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 및 담당 사무관이 각각 간사 및 서기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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