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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선시정 4기 최우선 시책과제인 대구경제살리기에 시정역량을 집중 하기 위하여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기능을 경제지원 분야와 산업 육성 분야로 재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산업국, 과학기술진흥실 및 도시주택국 등의 명칭을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 도시주택본부 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나.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분장
하고,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분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도시공간관리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주택본부에서 분장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다. 예산조치 :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6. 11. 1~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6조의2”를 “제6조․제6조의2”로 한다.
제2조중 “담당관 및 과장”을 “단장․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과‧담당관의 설치 등)”을 “(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부‧과‧담당관”을 “담당관‧부‧과‧팀”으로 한다.
제5조중 “행정관리국‧경제산업국‧과학기술진흥실”을 “기업지원본부‧신기술산업본부‧자치행정국”으로,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본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관리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8조로 한다.
11.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경제산업국)”을 “(기업지원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의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여 동조를 제7조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과학기술진흥실)”을 “(신기술산업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과학기술진흥실장”을 “신기술산업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7조의2로 한다.
6.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계금속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하며,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공간 관리정책, 도시환경 정비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제1절의 제목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7조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및 본문중 “파출소”를 각각 “119안전센터”로 한다.
제3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짜유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제8절의 제목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환경자원사업소”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로, “사무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52조중 “사무소”를 “사업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공보관”을 “정책홍보관”으로, “행정관리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4호가목중 “경제산업국”을 “기업지원본부”로, “과학기술진흥실”을 “신 기술산업본부”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가목중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 본부”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기획관”을 “정책기획관” 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기획관실”을 “정책기획관실”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고, 제6조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팀장”으로 하고, 제18조의3 제1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투자통상과”를 “국제 통상팀”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산업지원기계금속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대구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총무과장”을 “총무인력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2조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국 자치협력과장” 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내지 제6조중 “위생매립장관리소장”을 각각 “환경자원사업소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폐기물관리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를 “도시주택본부 도시계획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보건과장”을 “보건 위생과장”으로, “건설행정과장”을 “건설산업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팀장”으로, “건축주택과장”을 “건축주택팀장”으로,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복지정책 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건설행정 과장”을 “건설산업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복지업무담당국장”을 “재해구호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복지기획업무담당사무관”을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를 “대구 광역시 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수당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실·국·본부 등 기구의 설치)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③(생략)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 설치기준(제7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