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시 설시 설사용기준요금(원)비 고
교육장교육장평일 (2시간)40,000∘운영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토․일․공휴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사용기준 초과시 시간당 기본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교육장교육장평일 (4시간)80,000∘운영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토․일․공휴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사용기준 초과시 시간당 기본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교육장교육장평일 주간160,000∘운영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토․일․공휴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사용기준 초과시 시간당 기본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부 대 설 비냉·난방1회 (2시간)10,000∘운영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토․일․공휴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사용기준 초과시 시간당 기본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부 대 설 비빔프로젝터1회무료∘ 노트북 사용자 준비
부 대 설 비무선마이크1회무료∘ 기본 2대
부 대 설 비유선마이크1회무료∘ 기본 2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용 료(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 환 사 유반환금액
1. 제9조제3항제1호의 경우(교육장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1. 제9조제3항제1호의 경우(교육장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1. 제9조제3항제1호의 경우(교육장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1. 제9조제3항제1호의 경우(교육장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사용일 7일전 사용불가 통보시가. 사용일 7일전 사용불가 통보시납부한 금액 전액
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불가 통보한 경우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불가 통보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다. 사용당일 사용불가 통보한 경우다. 사용당일 사용불가 통보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2. 제9조제3항제2호의 경우(공통)2. 제9조제3항제2호의 경우(공통)2. 제9조제3항제2호의 경우(공통)2. 제9조제3항제2호의 경우(공통)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납부한 금액 전액
3. 제9조제3항제3호의 경우(사용자가 사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3. 제9조제3항제3호의 경우(사용자가 사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3. 제9조제3항제3호의 경우(사용자가 사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3. 제9조제3항제3호의 경우(사용자가 사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전 취소 요청시가. 사용일 7일전 취소 요청시납부한 금액 전액
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요청한 경우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요청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다. 사용당일 취소요청한 경우다. 사용당일 취소요청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0.30.>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제3항 관련)

※ (제9조제3항제2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1. 지진, 태풍, 홍수, 해일,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이 파손되어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선포로 인해 시설 이용이 통제된 경우 등
 3.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긴급한 공공 목적(선거, 재난 구호소 지정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되어 일반 이용이 제한된 경우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상인회관(이하 “상인회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대명동)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점포의 밀집 지구를 말한다.3. “수탁자”란 상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기관·단체를 말한다.4. “운영자“란 상인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상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2.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 회의, 행사, 상담, 정보제공3. 우수상품 전시판매장4.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단체 또는 법인 사무실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창업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상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수 없다.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상인회관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전승인)

제6조(사전승인)① 수탁자가 상인회관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허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상인회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인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수탁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상인회관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9조(교육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교육장을 사용 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상인교육, 행사 등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5.10.30.>1. 교육장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④ 사용자는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인회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0.30.>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