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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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접수 일시접수 일시발급일시발급일시발급일시발급일시처리 기간처리 기간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
신청인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상호(사업장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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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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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 비 보유현황②장 비 보유현황②장 비 보유현황②장 비 보유현황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개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개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개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개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개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개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개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개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개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개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개방진마스크 ( )개방진마스크 ( )개방진마스크 ( )개방진마스크 ( )개방진마스크 ( )개방진마스크 ( )개방진마스크 ( )개방진마스크 ( )개음압측정기 ( )개음압측정기 ( )개음압측정기 ( )개음압측정기 ( )개음압측정기 ( )개음압측정기 ( )개음압측정기 ( )개음압측정기 ( )개음압측정기 ( )개음압측정기 ( )개두께측정기 ( )개두께측정기 ( )개두께측정기 ( )개두께측정기 ( )개두께측정기 ( )개두께측정기 ( )개
②장 비 보유현황②장 비 보유현황②장 비 보유현황②장 비 보유현황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개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개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개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개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개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개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개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개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개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개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개고글형 보호안경 ( )개고글형 보호안경 ( )개고글형 보호안경 ( )개고글형 보호안경 ( )개고글형 보호안경 ( )개고글형 보호안경 ( )개고글형 보호안경 ( )개고글형 보호안경 ( )개안전화 ( )개안전화 ( )개안전화 ( )개안전화 ( )개안전화 ( )개안전화 ( )개안전화 ( )개안전화 ( )개안전화 ( )개안전화 ( )개안전모 ( )개안전모 ( )개안전모 ( )개안전모 ( )개안전모 ( )개안전모 ( )개
②장 비 보유현황②장 비 보유현황②장 비 보유현황②장 비 보유현황방진마스크 필터 ( )개방진마스크 필터 ( )개방진마스크 필터 ( )개방진마스크 필터 ( )개방진마스크 필터 ( )개방진마스크 필터 ( )개방진마스크 필터 ( )개방진마스크 필터 ( )개방진마스크 필터 ( )개방진마스크 필터 ( )개방진마스크 필터 ( )개보호복 ( ) 개보호복 ( ) 개보호복 ( ) 개보호복 ( ) 개보호복 ( ) 개보호복 ( ) 개보호복 ( ) 개보호복 ( ) 개보호장갑 ( )개보호장갑 ( )개보호장갑 ( )개보호장갑 ( )개보호장갑 ( )개보호장갑 ( )개보호장갑 ( )개보호장갑 ( )개보호장갑 ( )개보호장갑 ( )개보호덧신 ( )개보호덧신 ( )개보호덧신 ( )개보호덧신 ( )개보호덧신 ( )개보호덧신 ( )개
③변 경 등록사항③변 경 등록사항③변 경 등록사항③변 경 등록사항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수수료 없음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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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토검토검토검토현지확인 (변경등록은 필요시 수행)현지확인 (변경등록은 필요시 수행)현지확인 (변경등록은 필요시 수행)현지확인 (변경등록은 필요시 수행)현지확인 (변경등록은 필요시 수행)현지확인 (변경등록은 필요시 수행)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처리기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_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대구광역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제1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석면의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석면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석면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3.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 계획4. 석면관리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석면의 안전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의 관리)

제6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의 관리)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5.11.>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3.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4. 그 밖에 시장이 석면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건축물석면조사)

제7조(건축물석면조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8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제7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석면의 사용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11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해체·제거·처리 및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처리 및 개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 석면의 해체·처리 및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등)

제1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등)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변경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인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제13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①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구청장·군수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부담액은 다음 각호의 비율에 따른다.1. 기금(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2. 시장 :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53. 구청장·군수 :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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