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제2조(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①「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② 삭제<2010.12.20 규칙 제2631호>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부터 1년간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조례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① 삭제<2010.12.20 규칙 제2631호>②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 규칙 제2652호)③ 그 밖에 유공납세자의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세무조사운영 규칙」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개정 2017.7.10.>
제4조(선정대상자의 추천)
제4조(선정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른 선정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지방세 납부내역서(성실납세자에 한함)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유공납세자에 한함)
제5조
제5조 삭제<2013. 4. 22 규칙 제2706>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개정 2017.7.10.>② 삭제 <2017.7.10.>
제7조
제7조 삭제<2010.12.20 규칙 제26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