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등)① 시장이 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육성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생산·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연관 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된 육성계획을 대구광역시 공보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사업)① 시장은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및 설치2.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7.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생산·유통 및 수출지원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9.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10.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