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7-10 시행 2009-07-10 제정

별표

전문(2009.7.10)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노 선 수노 선 수
신 청 인면허대수면허대수법정차고면적(㎡)법정차고면적(㎡)
신 청 인주사무소주사무소
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구분(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주차대수주차대수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정 비 고정 비 고정 비 고정 비 고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시 우선순위 등 허가기준을 정함.
 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대중교통과]
[제정 2009. 7. 10 규칙 제257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업체대형화(통합)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2. 기․종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운송사업자
 3. 기존의 차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4. 경영․서비스 평가결과가 우수한 운송사업자
 5. 기존 차고지가 소음․공해 등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있는 운송사업자
 6. 차고지가 부족하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7.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② 시장이 공영차고지 부지만 조성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입주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충전시설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자부담으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에게 기부채납 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발부한 사용료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수입금)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포문(2009.07.10)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노 선 수노 선 수
신 청 인면허대수면허대수법정차고면적(㎡)법정차고면적(㎡)
신 청 인주사무소주사무소
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구분(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주차대수주차대수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정 비 고정 비 고정 비 고정 비 고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시 우선순위 등 허가기준을 정함.
 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576호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업체대형화(통합)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2. 기․종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운송사업자
 3. 기존의 차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4. 경영․서비스 평가결과가 우수한 운송사업자
 5. 기존 차고지가 소음․공해 등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있는 운송사업자
 6. 차고지가 부족하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7.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② 시장이 공영차고지 부지만 조성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입주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충전시설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자부담으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에게 기부채납 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발부한 사용료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수입금)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별지_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노 선 수노 선 수
신 청 인면허대수면허대수법정차고면적(㎡)법정차고면적(㎡)
신 청 인주사무소주사무소
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구분(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주차대수주차대수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 대 시 설 사 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정 비 고정 비 고정 비 고정 비 고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준)

제2조(사용허가기준)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1. 업체대형화(통합)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2. 기·종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운송사업자3. 기존의 차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4. 경영·서비스 평가결과가 우수한 운송사업자5. 기존 차고지가 소음·공해 등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있는 운송사업자6. 차고지가 부족하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7.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② 시장이 공영차고지 부지만 조성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입주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충전시설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자부담으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에게 기부채납 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발부한 사용료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사용료수입금)제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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