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4-10 시행 2015-04-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상담의 범위)

제3조(상담의 범위) 시민생활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법률상담2. 국세, 지방세 등 세무상담3. 근로자 권리구제, 노사문제 등 노무상담4.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상담5. 기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상담

제4조(상담실 운영)

제4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및 온라인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일별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상담위원 등)

제6조(상담위원 등)①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1.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법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3. 노무사 등 노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4.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민생활 관련 상담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정조치)

제8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상담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