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5-10 시행 2017-05-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인)□ 신규입주예정자 □ 기존입주자□ 신규입주예정자 □ 기존입주자□ 신규입주예정자 □ 기존입주자
위와 같이「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 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현 주소지
입주예정 임대주택 주소○○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아파트( 동 호)
임대보증금액 : 원 (보증금인상액 : 원)임대보증금액 : 원 (보증금인상액 : 원)임대보증금액 : 원 (보증금인상액 : 원)지원신청금액 : 만원 (임대보증금(증액분)의 %)1)지원신청금액 : 만원 (임대보증금(증액분)의 %)1)
영구임대 1순위 입주자격2)영구임대 1순위 입주자격2)☐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일군위안부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일군위안부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일군위안부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기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인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증명서 ☐ 기타( )☐ 장애인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증명서 ☐ 기타( )☐ 장애인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증명서 ☐ 기타( )
지원기간 : 2년지원기간 : 2년지원기간 :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본인은 대구광역시로부터 임대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와 관리비 및 상환금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1) 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예정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기존입주자는 보증금 증액분 이내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_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공 급 면 적㎡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금 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음에 있어,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하여 퇴거하거나 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월임대료와 주택관리비용 및 상환금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에서의 퇴거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여 퇴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인 성 명 :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_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지원 구분대상자 성 명주민등록 번 호임대주택 주소지연락처계약 일자지원액 (원)월상환액 (원)지원 기간체납 횟수비고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3. 임대보증금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② 읍·면·동장은 제출서류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로 선정한다.⑤ 시장은 지원자를 선정함에 있어 예산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2.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3.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6. 국가유공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입주자의 선정 통보)

제3조(입주자의 선정 통보)① 제2조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한 시장은 그 결과를 관리주체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 통보는 시 홈페이지 등의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 범위)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 범위) 임대보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단, 기존 입주자는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2. 금액 계산 시 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3.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의 납부 등)

제5조(임대보증금의 납부 등)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을 관리계정에서 인출하여 납부 처리한다.

제6조(임대주택 입주)

제6조(임대주택 입주)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그 해당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에 해당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취소한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7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의 회수)

제8조(임대보증금의 회수)① 임대보증금의 상환은 지원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매월 균등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 상환액의 산출은 천원 단위까지로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첫 달의 상환액에 포함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일시상환을 원하는 경우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2개월 이상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대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상환이 완료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과 입주자에게 통지하고, 시비로 지원된 보증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주체의 의무)

제9조(관리주체의 의무)①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 등 운영 결과를 다음 해의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해당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월 상환금 및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기타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과 방법 등은 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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