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2 시행 2023-05-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대구우수식품 인증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_품질관리 각서

■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각서
1. ○○○(상호명, 법인명, 단체명, 개인인 경우는 성명을 기재한다)는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관리 각서를 제출하며, 대구우수식품 인증을 받으면 해당 품목의 제조ㆍ생산ㆍ유통과정에서 위생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조ㆍ생산ㆍ유통과정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대구
 우수식품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폐기처분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것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호명(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000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_우수식품 입증 설명서

상호(법인ㆍ단체명)대 표 자
인증신청 품목명
<우수식품 입증 설명> 첨부 : 관련 증명서류 첨부<우수식품 입증 설명> 첨부 : 관련 증명서류 첨부<우수식품 입증 설명> 첨부 : 관련 증명서류 첨부<우수식품 입증 설명> 첨부 : 관련 증명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

별지 제4호서식_대구우수식품 인증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_이의신청서

신청인상 호 (법인ㆍ단체명)상 호 (법인ㆍ단체명)대표자
신청인주소 : (연락처 : )주소 : (연락처 : )주소 : (연락처 : )주소 : (연락처 : )주소 : (연락처 : )주소 : (연락처 : )주소 : (연락처 : )
이의 신청 내용이의신청 대상 민원사항
이의 신청 내용통보 받은 날
이의 신청 내용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 합니다.「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 합니다.「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 합니다.「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 합니다.「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 합니다.「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 합니다.「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 합니다.「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_대구우수식품 관리일지

상 호 (법인·단체명)상 호 (법인·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번호인증번호
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
연월일단위단위판매(출하)량판매(출하)액판매(출하)액판매(출하)처판매(출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대구우수식품 관리일지

별표 1_대구우수식품 품목별 검사항목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_대구우수식품 인증 심사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_인증번호 부여방법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_대구우수식품 인증표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_인증취소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의 신청 등)

제2조(인증의 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구우수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3.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4.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성적서 <개정 2023.5.22.>5. 그 밖에 시장이 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증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ㆍ검토한 후,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다만, 조례 제7조제2호 및 4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2.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④ 시장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인증 신청을 받은 식품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대구우수식품 품목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증 심사기준)

제3조(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구우수식품 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한 대구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구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③ 시장은 대구우수식품임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④ 시장은 제2조제1항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2.>

제5조(재인증)

제5조(재인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2조제1항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 심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만료 전에 생산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는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2.>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5.22.>[전문개정 2023.5.22.]

제7조(인증표시 방법 등)

제7조(인증표시 방법 등)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별표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8조(인증의 취소)

제8조(인증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5.22.>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완제품의 품질상태, 원료수불부ㆍ생산일지ㆍ판매일지의 기록 여부 등2. 유통ㆍ판매 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과장ㆍ과대 광고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 여부3. 별표 2의 인증 심사기준 이행 여부4. 생산ㆍ유통ㆍ판매 중인 인증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등5. 별지 제6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관리일지 기록ㆍ보관 여부6.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제11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①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참관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품질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대구우수식품은 유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