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8.>1.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부터 생산한 것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으로부터 생산한 것2. “대구우수식품”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를 두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식품을 말한다.3. “인증표시”란 시장이 대구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이라 한다)의 표시를 위하여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상표 또는 디자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우수식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우수식품의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국내외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4. 우수식품 품질향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우수식품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수식품 인증 등)
제5조(우수식품 인증 등)① 시에 본사 및 생산시설을 둔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 신청을 하는 대상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우수식품 인증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등을 거쳐 인증한다. <개정 2022.10.31.>④ 우수식품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⑤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 인증절차 및 심사기준 등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우수식품의 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② 시장은 우수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의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표시가 임의로 사용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때에는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7조(인증의 취소)
제7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의 등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2.2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3.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품목 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전업ㆍ폐업 등으로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5.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법령위반 등 우수식품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육성 사업 등)
제8조(육성 사업 등)① 시장은 우수식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2. 우수식품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3. 우수식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전시행사4. 우수식품 홍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5. 우수식품 유통지원을 위한 상설 직거래 장터 개설6. 그 밖에 우수식품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우수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31.>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식품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우수식품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4. 우수식품 운영 및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우수식품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6. 우수식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우수식품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식품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2. 식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3.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품질인증 및 브랜드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수식품 인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⑦ 삭제 <2022.10.3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0.3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0.31.>
제16조(소비 증진 협조)
제16조(소비 증진 협조) 시장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공공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에 우수식품의 소비 증진을 위하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우수식품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