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1 시행 2020-05-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4.5.31)

대구광역시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등에관한조례
[소관부서:대중교통과]
[제정 2004. 5. 31 조례 제36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대구광역시운수연수원을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시장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수기관의 의무) ①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11월말일까지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재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수입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4.5.31)

대구광역시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등에관한조례
1. 제정이유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대구광역시운수연수원을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보조금의 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수입 및 기타 재원으로 함(제5조).
다. 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등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조 해 녕
2004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650호
대구광역시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대구광역시운수연수원을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시장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수기관의 의무) ①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11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재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수입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2.“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5.11.]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을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5.20]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 ①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5.1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2.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3항에서 이동(2020.5.11.)>③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16.3.2.>, <제4항에서 이동(2020.5.11.)>[제목개정 2020.5.11.]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연수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② 연수기관의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피교육자의 교육비 및 시설임대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3.2.>[전문개정 2014.5.20.]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