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제정

별표

[별표 1]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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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설 이용료·입장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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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거점시설 이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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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도시 활력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가로(街路)나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면서 빈건물, 폐공장, 폐창고, 빈집,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거점시설의 대관료를 말한다.4. “입장료”란 거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강좌·체험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 공연‧전시의 관람료 등 입장하는 시민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거점시설의 설치)

제3조(거점시설의 설치)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거점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거점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2.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ㆍ개발ㆍ홍보사업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4. 청년층 중심 문화행사 및 창작 연습 공간 제공5. 그 밖에 거점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거점시설의 이용)

제5조(거점시설의 이용)① 거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 시설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 허가를 할 때에 신청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용료,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되,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⑤ 이용자는 시설 이용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 결정을 할 경우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제한 등)

제6조(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이용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거점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징수 등)

제7조(이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이용자 및 입장하는 시민에게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전액 면제2. 비영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액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전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거점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2. 이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80% 반환3.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50% 반환4.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20% 반환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거점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이용자가 고의·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운영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승인)

제11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거점시설 내 부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이용 목적과 사업수행계획에 위반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4.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자체 운영규정)

제14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거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