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7-10-10 시행 2007-10-1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7.10.10)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의회사무처]
[제정 2004. 3. 2 조례 제3633호]
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정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자문
 3.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자문위원 위촉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관련 교수, 정책분석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
 2. 기타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제4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자문위원 의무․해촉 등) ①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한다.
 ②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2.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③자문위원의 해촉은 상임위원회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한다.
제6조(자문의 절차)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하되,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및 포상) ①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실비보상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2호)
 ③의정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의회포상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2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임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대구광역시의회 제4대의원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부칙(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7.10.1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7. 8. 발 의 자 : 박 돈 규 의원 (찬성의원 5인)
현 행개 정 안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제7조(실비보상 및 포상) ①(생략) ②실비보상은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③의정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 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의회포상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대구광역시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제7조(실비보상 및 포상) ①(현행과 같음) ②--------「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③------------------------------ -------------------------------- 「대구광역시의회포상규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 야별 전문가가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 자문위원의 실비보상 범위의 준 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시행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비보상 준용 기준인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함(안 제 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 및 부칙)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대구광역시의회포상규정”을 “「대구광역시의회포상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사이버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1회에 10만원 이하의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나.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 「지방공무원법」제8조에 의해 인사위원이 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공포문(2007.10.10)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 야별 전문가가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 자문위원의 실비보상 범위의 준 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시행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비보상 준용 기준인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함.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7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872호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대구광역시의회포상규정”을 “「대구광역시의회포상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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