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8-10 시행 2018-10-01 일부개정

별표

공포문(2010.7.3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0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175호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대구광역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일자리 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3. 구․군 취업정보센터, 읍․동 취업창구 상담원 교육 및 상담 지원
 4.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
 6. 채용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7.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8. 여성ㆍ노인ㆍ장애자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9.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력) 수탁기관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와 구․군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일자리정책의 통합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군 일자리센터의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 우수 구․군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2010.7.3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10. 7.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구인․구직난 심화를 해소하고 지역단위 취업알선․상담의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센터의 설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일자리센터의 기능 및 수행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위탁운영 및 일자리센터 운영의 성과분석 등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직업안정법」제3조,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83백만원 추경 확보(민간위탁60, 시설공사 23)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0. 6. 10 ~ 6. 19)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대구광역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일자리 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3. 구․군 취업정보센터, 읍․동 취업창구 상담원 교육 및 상담 지원
 4.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
 6. 채용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7.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8. 여성ㆍ노인ㆍ장애자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9.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력) 수탁기관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와 구․군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일자리정책의 통합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군 일자리센터의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 우수 구․군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연계·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전문(2010.7.30)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일자리창출팀]
[제정 2010. 7. 30 조례 제41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대구광역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일자리 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3. 구․군 취업정보센터, 읍․동 취업창구 상담원 교육 및 상담 지원
 4.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
 6. 채용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7.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8. 여성ㆍ노인ㆍ장애자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9.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력) 수탁기관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와 구․군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일자리정책의 통합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군 일자리센터의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 우수 구․군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대구광역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2.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일자리 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3. 구·군 취업정보센터, 읍·동 취업창구 상담원 교육 및 상담 지원4.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5.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6. 채용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7.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8.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개정 2018.7.2.>9.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10.>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력)

제6조(인력) 수탁기관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와 구·군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일자리정책의 통합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군 일자리센터의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 우수 구·군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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