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음을 말한다.2. “자동차”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 소음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동차 소음관리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3. 연도별 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추진현황4.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소음관리 추진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동차 소음 관리지역)

제6조(자동차 소음 관리지역)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의 발생 정도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자동차 소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항을 고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지역에서 법 제36조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 지원2. 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그 밖에 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 및 구ㆍ군의 자동차 소음관리 담당 공무원2. 대구경찰청 교통담당자3.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4.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차 수시점검 담당자④ 시장은 실무협의체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등)

제9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구ㆍ군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그 밖에 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