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22.>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① 연합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22.>② 연합회의 회원은 각 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원)
제4조(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총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6조(임원의 해임)
제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1. 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5.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7.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총회)
제8조(총회)①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3.5.22.>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정기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결)
제9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대구광역시장은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회의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필수 경비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비3.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3.5.22.]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