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5 시행 2020-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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