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고유형
사고발생 장소 (대상)와 관계□ 종사자 □ 이웃주민 □ 행인 □ 관리자 □ 기타( )□ 종사자 □ 이웃주민 □ 행인 □ 관리자 □ 기타( )□ 종사자 □ 이웃주민 □ 행인 □ 관리자 □ 기타( )□ 종사자 □ 이웃주민 □ 행인 □ 관리자 □ 기타( )□ 종사자 □ 이웃주민 □ 행인 □ 관리자 □ 기타( )
□ 민간자원 제공자 □ 인적피해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연락처 :
□ 민간자원 제공자 □ 인적피해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사용자원 및 활동사항 (부상발생 시 내용 포함)
손실정도 (손실장비, 부상내용 등)
□ 사용시간 □ 활동시간00시간 (20 년 00월 00일 00:00 ~ 00:00)00시간 (20 년 00월 00일 00:00 ~ 00:00)00시간 (20 년 00월 00일 00:00 ~ 00:00)00시간 (20 년 00월 00일 00:00 ~ 00:00)00시간 (20 년 00월 00일 00:00 ~ 00:00)
□ 사용배경 □ 활동배경
□ 사용효과 □ 활동효과
청구내용■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사용료 : ■ 수리비 : ■ 치료비 : ■ 기 타 :
그 밖의 의견
증명서류1)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소방활동 중 손실관련 민간자원 보상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 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1)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소방활동 중 손실관련 민간자원 보상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 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1)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소방활동 중 손실관련 민간자원 보상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 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1)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소방활동 중 손실관련 민간자원 보상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 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1)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소방활동 중 손실관련 민간자원 보상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4)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 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20 . . . : 분경 대구광역시 구․군 ( )사고 발생 시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손실 등(사용, 손실, 인적피해)이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위와 같이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부상 또는 본인소유의 물품을 사용하였기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자 : (서명)
대구○○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

대구 ○ ○ 소방서장직인■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1.1.>■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1.1.>■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1.1.>
응급조치 종사 확인서응급조치 종사 확인서응급조치 종사 확인서응급조치 종사 확인서응급조치 종사 확인서응급조치 종사 확인서
인적 사항성 명성별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 사항주 소
인적 사항보유자격
응급 조치종사기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응급 조치종사장소
응급 조치종사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응급부담 확인서

대구 ○ ○ 소방서장직인■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1.>■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1.>■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1.>
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응급부담 확인서
응급부담자 인적 사항성 명성별
응급부담자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
응급부담자 인적 사항주 소
응급부담기 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응급부담장 소
응급부담내 용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

연 번 (접수번호)접수일자활 용 민간자원보상대상 심의내용보상대상 심의내용보상대상 심의내용보상일자보상내역
연 번 (접수번호)접수일자활 용 민간자원심의일자심의결과사 유보상일자보상내역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1.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부 서 별시각(간)운 영 내 용판단근거
18:45상황접수 및 각 부장 소집 상황판단회의,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지휘통제계획
19:0500시장에 상황개괄 보고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건의
19:30전체상황 재판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1.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부) 20 . . .

 
 ○○○○ 부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장비, 소모품)

연번일 시품 명수량지 원 자지 원 자지 원 자비 고 (성별)
연번일 시품 명수량성 명주 소전화번호비 고 (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1.1.>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장비, 소모품)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자 현황(구조, 복구, 봉사)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소속단체전화번호비 고 (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1.1.>
자원봉사자 현황(구조, 복구, 봉사)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

연번성 명배치장소배치 일시철수 일시활동임무비 고 (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1.1.>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

[별지 제9호서식]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인적ㆍ물적 민간자원)

연번일 시장 소지원내용 (인적 ․ 물적 민간자원)활동내용 또는 활용내용지 원 자지 원 자지 원 자비 고 (성별)
연번일 시장 소지원내용 (인적 ․ 물적 민간자원)활동내용 또는 활용내용성 명주 소전화번호비 고 (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1.1.>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인적ㆍ물적 민간자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제3조(보상대상)

제3조(보상대상)①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 <개정 2021.11.1.>2.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 <개정 2021.11.1.>② 조례 제6조에 따른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2.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

제4조(현황파악 및 기록관리)

제4조(현황파악 및 기록관리)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1.1.>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으로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

제5조(보상청구)

제5조(보상청구)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 또는 물품 등 물적 민간자원의 소유자2. 부상자 <개정 2021.11.1.>3.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1.>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1.1.>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1.>4.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명서류(세금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개정 2021.11.1.>5.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명서류(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치료 실비로써 병원치료비와 약제비 등에 한정하며, 후유장해ㆍ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1.1.>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11.1.>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1.1.>7.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1.1.>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 현황(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1.1.>9. 현장 조사10. 사진ㆍ영상ㆍ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제7조(보상심의위원회)

제7조(보상심의위원회)① 각 소방서에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2. 보상의 범위 및 방법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화재업무 책임자2. 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구조업무 책임자3. 관할 소방서 대응구조과장 및 현장지휘단장4. 관할소방서 이외의 대응구조과장 및 현장지휘단장5.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분야 소속 과장 또는 팀장 <개정 2021.11.1.>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④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통지)

제9조(통지)①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상여부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③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