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구ㆍ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구ㆍ군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구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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