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0-30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적립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임대 등에 필요한 경비2.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에 필요한 경비3. 재해발생시 재해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과 기금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12.27.>5. 타 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12.27.>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제5호에서 이동 2017.12.2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제5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규모 및 당해연도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해구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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