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11.10)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복지정책관실] 
[제정 2007. 12. 31 조례 제3896호]
개정 2009. 11. 10 조례 제41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저소득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 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조사 실시 및 대상자 선정) ①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의해 구청장․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대상자를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결과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납부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개시일)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당월부터 개시한다. 
제6조 (지원기관)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는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행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료는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기일내에 지원한다.
제8조(비용부담)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대구광 역시가 전액 부담한다.
제9조(예산확보) 저소득시민 보험료 지원 예산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 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중단) 구청장․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11조(환수조치) ① 구청장․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 11. 10 조례 제4101호)

의안(2009.11.1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10. 발 의 자 : 지용성 의원 송세달 의원 이윤원 의원 차영조 의원 김대현 의원 (찬성의원 인)
발의년월일 : 2009. 10. 발 의 자 : 지용성 의원 송세달 의원 이윤원 의원 차영조 의원 김대현 의원 (찬성의원 인)
현 행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고령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개정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하도록 한 기존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함(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급여의 제한) ③공단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 (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64조 (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생략)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6조의2 (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2. 삭제 <2005.6.30>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제43조의3 (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4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영 제4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어업인
다. 「광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3. 영 제43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법 제66조의2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 법 제66조의2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6. 법 제66조의2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포문(2009.11.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101호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저소득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5.1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조사 실시 및 대상자 선정)

제3조(조사 실시 및 대상자 선정)①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의해 구청장·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대상자를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결과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납부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개시일)

제5조 (지원 개시일)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당월부터 개시한다.

제6조(지원기관)

제6조 (지원기관)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는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행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료는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기일내에 지원한다.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한다.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저소득시민 보험료 지원 예산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중단)

제10조(지원중단) 구청장·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① 구청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보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