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삭제 <2014. 6. 30>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4. 6. 30>

별지 제2호서식_삭제 <2014.6.3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 6. 30>

별지 제3호서식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관리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10.30.>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 위원장 : 
 ○ 위 원 : 
□ 회의내용(요지)

별지 제4호서식 - 보호수지정관리대장

지정품목 및 번호지정품목 및 번호지정품목 및 번호지정품목 및 번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구 분구 분
수 목 및 수 량수 목 및 수 량수 목 및 수 량수 목 및 수 량과 명과 명과 명학 명학 명
소재지 및 위치소재지 및 위치소재지 및 위치소재지 및 위치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
수령년년년년수고mm흉고직경흉고직경흉고직경mmm수관폭수관폭mm
소유자소유자주소관리자관리자관리자주소
소유자소유자성명관리자관리자관리자성명
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
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
년 월 일구 분확인점검 또는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보 호 수 지 정 관 리 대 장
(전면)

 ※ 구분은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확인점검 및 보호관리상황
(후면)

별지 제5호서식 - 가로수 관리대장

도 로 개 요도 로 개 요도 로 개 요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00로00로00로00로00로00로00로00로00로00로00로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구 간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시점 : OO네거리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종점 : 00로 접합부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국도,광역시도,지방도,구도,군도 등국도,광역시도,지방도,구도,군도 등국도,광역시도,지방도,구도,군도 등국도,광역시도,지방도,구도,군도 등국도,광역시도,지방도,구도,군도 등국도,광역시도,지방도,구도,군도 등국도,광역시도,지방도,구도,군도 등국도,광역시도,지방도,구도,군도 등
도 로 개 요도 로 개 요도 로 개 요식재구분식재구분식재구분식재구분식재구분식재구분식재구분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도로좌측, 도로우측, 중앙분리대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2,000m2,000m2,000m2,000m2,000m2,000m2,000m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도로폭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30 m (차도 : 20m 좌측보도: 5m 우측보도: 5m)
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00년 00월 00일 (조성완료일 기준)조성자조성자조성자조성자조성자조성자조성자조성자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00구 00과, 00공사
수 종수 종수 종식재수량식재수량식재수량식재수량식재수량식재수량식재수량식재수량규 격규 격규 격규 격규 격규 격규 격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위치식재거리식재거리식재거리식재거리식재거리식재거리식재거리식재거리식재간격식재간격식재간격식재간격식재간격식재간격식재간격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식재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보호틀 유형식수대 내폭식수대 내폭비 고비 고
느티나무느티나무느티나무100100100100100100100100R15R15R15R15R15R15R15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좌측보도 00네거리~00네거리1,000m1,000m1,000m1,000m1,000m1,000m1,000m1,000m8.0m8.0m8.0m8.0m8.0m8.0m8.0m단열,2열단열,2열단열,2열단열,2열단열,2열단열,2열단열,2열대상형대상형대상형대상형대상형대상형0.8m0.8m
은행나무은행나무은행나무100100100100100100100100B15B15B15B15B15B15B15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좌측보도 00네거리~00로 접합부1,000m1,000m1,000m1,000m1,000m1,000m1,000m1,000m8.0m8.0m8.0m8.0m8.0m8.0m8.0m병렬병렬병렬병렬병렬병렬병렬직사각형직사각형직사각형직사각형직사각형직사각형1m1m
가로수가로수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가로수 변동사항(본)확 인확 인확 인확 인비 고
가로수가로수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증가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감소내역확 인확 인확 인확 인비 고
연월일연월일계계느티느티은행은행………………계계계신규 조성신규 조성신규 조성바꿔심기바꿔심기바꿔심기메워심기메워심기메워심기기타기타기타계계계계자연고사자연고사자연고사자연고사인위피해인위피해인위피해교통 사고교통 사고교통 사고바꿔심기제거바꿔심기제거바꿔심기제거지장이식지장이식지장이식지장이식지장제거지장제거메워심기제거메워심기제거기상피해기상피해기상피해기타기타작성자 (담당자)작성자 (담당자)확인자확인자비 고
00/06/0100/06/01200200100100100100200200200200200200최초조성
00/02/1500/02/15190190959595951010101010101010
……200200100100100100101010101010
관리시설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틀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덮개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보호대지주대(반영구성)지주대(반영구성)지주대(반영구성)지주대(반영구성)지주대(반영구성)지주대(반영구성)지주대(반영구성)지주대(반영구성)지주대(반영구성)지주대(반영구성)지주대(반영구성)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확 인확 인확 인확 인비고
연월일수량수량수량수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수량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설 치설 치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설 치설 치제 거제 거제 거기 타작성자 (담당자)작성자 (담당자)확인자확인자비고
00/06/01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5151515505050505050최초조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6. 30>
가 로 수 관 리 대 장

〈가로수관리대장 작성요령>

별지 제6호서식 - 녹지대(조경지)관리대장

1) 녹지명칭1) 녹지명칭1) 녹지명칭1) 녹지명칭1) 녹지명칭녹지녹지녹지녹지녹지녹지녹지녹지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사항도시계획사항
2) 소 재 지2) 소 재 지2) 소 재 지2) 소 재 지2) 소 재 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일명 조경지)
3) 관리청 또는 관리자3) 관리청 또는 관리자3) 관리청 또는 관리자3) 관리청 또는 관리자3) 관리청 또는 관리자4) 조성경위4) 조성경위4) 조성경위4) 조성경위4) 조성경위4) 조성경위
5) 조성․미조성 현황5) 조성․미조성 현황5) 조성․미조성 현황5) 조성․미조성 현황5) 조성․미조성 현황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 조성계획도 : 년도
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
소유별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면적(㎡)비 고비 고계계계㎡㎡㎡㎡㎡㎡㎡㎡㎡구 분동 수동 수연면적(㎡)연면적(㎡)비 고
계계계계㎡㎡㎡㎡㎡㎡㎡㎡㎡구 분동 수동 수연면적(㎡)연면적(㎡)비 고
계건물점유㎡㎡㎡㎡㎡㎡㎡
국 유건물점유㎡㎡㎡㎡㎡㎡㎡
시 유건물점유㎡㎡㎡㎡㎡㎡㎡
시 유건물외시설물㎡㎡㎡㎡㎡㎡㎡
구 유건물외시설물㎡㎡㎡㎡㎡㎡㎡
구 유도로, 하천등㎡㎡㎡㎡㎡㎡㎡
사 유도로, 하천등㎡㎡㎡㎡㎡㎡㎡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
9) 수 목 ․ 잔 디9) 수 목 ․ 잔 디9) 수 목 ․ 잔 디9) 수 목 ․ 잔 디9) 수 목 ․ 잔 디9) 수 목 ․ 잔 디9) 수 목 ․ 잔 디9) 수 목 ․ 잔 디9) 수 목 ․ 잔 디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근 거근 거년 월 일년 월 일기존(㎡)변경(㎡)
년월일년월일수종수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년월일년월일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고시제 호고시제 호
고시제 호고시제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녹 지 대 (조경지) 관 리 대 장
 작성년월일 번호

 ※ 수종별 내역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별지 제7호서식 - 조경시설물 관리대장

주 소구(군) 동(읍․면) 번지성 명생년월일
주 소구(군) 동(읍․면) 번지연 락 처생년월일
위 치 별수 목수 목수 목수 목수 목수 목수 목수 목수 목시 설 물 기 타시 설 물 기 타시 설 물 기 타
위 치 별면적 : ㎡( 평)면적 : ㎡( 평)면적 : ㎡( 평)면적 : ㎡( 평)면적 : ㎡( 평)면적 : ㎡( 평)면적 : ㎡( 평)면적 : ㎡( 평)면적 : ㎡( 평)면적 : ㎡( 평)면적 : ㎡( 평)면적 : ㎡( 평)
위 치 별수 종규 격수 량수 종규 격수 량수 종규 격수 량시 설 명규 격수 량
확 인 점 검확 인 점 검확 인 점 검허 가 등 변 동 사 항허 가 등 변 동 사 항허 가 등 변 동 사 항
년 월 일구 분확인점검내역 및 조치사항년 월 일구 분사유 및 변경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전면) <개정 2024.10.30.>
조 경 시 설 물 관 리 대 장
□ 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주 인적사항

□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현황 ※ 「주택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 소재지 : 구(군) 동(읍․면) 번지

(후면)
확 인 점 검 및 관 리 상 황

별지 제8호서식_삭제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3. 10. 4.>

별지 제9호서식_삭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3. 10. 4.>

별지 제10호서식_삭제

〔별지 제10호서식〕삭제 <2023. 10. 4.>

별지 제11호서식_삭제

〔별지 제11호서식〕삭제 <2023. 10. 4.>

별지 제12호서식_삭제

■〔별지 제12호서식〕삭제 <2023.10.4.>

별지 제12-1호서식_삭제

[별지 제12-1호서식] 삭제 <2023. 10. 4.>

별지 제13호서식_삭제

■〔별지 제13호서식〕삭제 <2023.10.4.>

별표 1_삭제

[별표 1] 삭제 <2023. 10. 4.>

별표 2_삭제

[별표 2] 삭제 <2023. 10.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0 규칙 제2479호) <개정 2024.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0>1. 삭제 <2024.10.30.>2. 삭제 <2024.10.30.>3. “지주대”란 가로수 및 조경수를 기상적ㆍ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4. “보호틀”이란 가로수 및 조경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목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5.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이 굳지 않도록 방지하여 가로수 및 조경수의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6.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 및 조경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7. “수목관리시설물”이란 가로수 및 조경수의 생육을 돕기 위해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

제3조(조경시설의 점검·보수등)

제3조(조경시설의 점검·보수등)①관리청은 조경시설물·수목·잔디등의 관리상태를 연2회(상반기·하반기)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결과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수하고, 수목·잔디의 경우에는 연2회(춘기·추기)로 나누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3조의2(조경시설 등의 관리전환)

제3조의2(조경시설 등의 관리전환) <개정 2014. 6. 30>①조경시설, 가로수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기관(공사, 공단 포함)이 관리전환을 전제로 시공하는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관리전환 받는 관서의 의사를 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②관리전환 받는 관서의 의사가 반영되고 공사내용이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전환 받는 관서는 조경시설물을 인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2. 20 규칙 제2281호]③ 삭제 <2024.10.30.>

제4조(가로수의 관리)

제4조(가로수의 관리)①관리청은 가로수가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 또는 신호등·가로등을 가리거나 주변건물과 전선에 접촉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 6. 20 규칙 제2479호) <개정 2024.10.30.>②관리청은 가로수의 성장촉진·조기 잎마름예방·뿌리보호를 위하여 급수시설·보호틀·보호덮개 등을 설치하고, 거름주기·토양개량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③ 삭제 <2014. 6. 30>④ 삭제 <2014. 6. 30>⑤ 관리청이 조례 제1항에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를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할 때에도 이 작업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 30, 2024.10.30.>1.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작업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할 것2. 작업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실시하되 도로의 부속물과 신호등·가로등을 가리는 가지와 인위적&#8231;자연적 피해목 및 재난예방을 위한 가지치기는 연중 시행할 것 <개정 2014. 6. 30>3. 고압선에 닿는 가로수는 닿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자르고 수형을 다듬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선의 피복, 전선주의 상향설치 및 전선의 지중화 추진을 유도할 것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1호)4. 가지치기 작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참관 하에 작업을 시행할 것 <개정 2022.10.11.>5. 가지치기 부산물은 당일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4조의2(가로수 식재구간의 보차도 설치협의 등)

제4조의2(가로수 식재구간의 보차도 설치협의 등)① 가로수 식재구간의 보차도 설치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0.30.>② 부득이한 사유로 가로수를 옮겨 심어야 할 때에는 가로수 식재 간격·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인자의 부담으로 옮겨 심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1. 2. 20 규칙 제2281호] <개정 2014. 6. 30, 2024.10.30.>

제5조(관리시설 및 설치의무)

제5조(관리시설 및 설치의무) <개정 2014. 6. 30> 수목관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4.10.30.>1. 지주대: 가로수는 심은후 1년 또는 2년간 지주대를 설치하여 자연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재료는 목재·철재·철파이프 등으로 구성할 것 <개정 2014. 6. 30>2. 보호틀: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시설녹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틀을 설치할 것3. 보호덮개: 답압(踏壓)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보호덮개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가로여건에 맞는 보호덮개을 설치하거나 나무파쇄물, 자갈 등을 깔아 수목을 보호할 것 <개정 2014. 6. 30>4. 보호대: 버스·택시승강장 주변 등 인위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곳과 도로· 건축공사로 인하여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곳에는 보호대를 설치할 것5. 통기·관수시설: 통기가 불량하거나 수목의 건조피해가 우려 되는 곳에는 통기·관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4. 6. 30>

제6조

제6조 삭제 <2024.10.30.>

제7조(녹화지원 범위)

제7조(녹화지원 범위)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조경소재 및 사업비 지원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추진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1호) <개정 2024.10.30.>1. 지원대상: 시가지 내 빈터 중 조경효과가 큰 곳으로 선정된 대상지의 녹화재료, 사업비 및 기술(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1호)2. 지원범위가. 동 또는 마을 입구 공지(空地)의 녹화사업나. 도로와 접한 담장·옹벽·벽면에 담쟁이덩굴 등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다. 동 또는 마을 단위로 일반건축물·기관·기업체 및 아파트단지 등의 담장허물기, 옥상조경, 기타 경관조성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1호)(개정 2007. 6. 20 규칙 제2479호)라. 그 밖에 주민공동으로 추진하는 동 또는 마을녹화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8조(녹화장려를 위한 조경상 시상)

제8조(녹화장려를 위한 조경상 시상)①조례 제17조에 의한 조경상 시상은 최근 2년내 지역내에 시공된 조경 및 조경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② 조경상 시상에 따른 심사 등은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1호) <개정 2017.10.30., 2024.10.30.>③ 시상대상은 일반 건축물 조경, 공동주택 조경, 기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사유지 조경 등으로 한다. <개정 2024.10.30.>④상의 종류는 대상·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심사결과 시상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⑤시상은 조경시설주와 설계자를 구분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⑥조경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매년 11월에 시상한다.

제9조(녹화사업장에의 시민참여)

제9조(녹화사업장에의 시민참여)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녹화사업장에 민간인 또는 단체관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시공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② 제1항에 의한 명예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10.30.>1. 공사장 인근주민2. 시민·환경관련 단체 등의 관계자(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1호)3. 그 밖에 녹화사업장의 명예감독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24.10.30.>

제9조의3

제9조의3 삭제 <2024.10.30.>

제9조의4

제9조의4 삭제 <2024.10.30.>

제9조의5

제9조의5 삭제 <2024.10.30.>

제9조의6

제9조의6 삭제 <2024.10.30.>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10.30.>②위원회의 운영상황은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제목개정 2017.10.30., 2024.10.30.]

제11조(대장등의 작성·관리)

제11조(대장등의 작성·관리)①관리청은 보호수·가로수·녹지대(조경지)·조경시설물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0 규칙 제2479호) <개정 2024.10.30.>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1.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가로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녹지대(조경지)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조경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③ 관리청은 제2항 각 호의 대장을 근거로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0 규칙 제2479호) <개정 2024.10.30.>④ 확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